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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Med Assoc > Volume 63(6); 2020 > Article
영국의사회의 거버넌스

Abstract

It is regrettable that in recent year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has held special meetings of the house of delegates almost annually, purely for the removal of the president of the KMA from his/her office. There could be several reasons for this, but the failure of communication caused by the fragmentation of the KMA’s governance structure may be a major contributing factor. It may therefore be helpful to benchmark the governance of other professional organizations like the 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practice of consensus building, which leads to policy making. Due to the unexpected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outbreak, this study was limited to internet resources. It was impossible for the author to conduct participant observation or direct face-to-face interviews to get essential information about the governance of the BMA. Nevertheless, the findings provide valuable lessons for the KMA. There seem to be chasms among the house of delegates, the regional association and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KMA; better integration among major bodies within the KMA is required. Furthemore, the time spent by these bodies on generating policies and strategies is not sufficient. The BMA is a union with its professional activities secured by labor laws, whereas major players of the KMA do not have a protected time for their professional trade association. The KMA needs to remodel the current governance which is characterized by inadequate communication and subsequent fragmentation among the acting bodies of the Association.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the leaders and members of the KMA might enable this change in governance.

서론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하여 회장 탄핵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빈번히 발생한다. 어느 조직이나 탄핵은 예사롭지 않은 사안이고 조직 자체의 분열이나 파괴 혹은 조직의 재생이나 혁신을 이룰 수도 있다. 탄핵이라는 악성조직이 보이는 부정적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협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내부 갈등해소와 소통 역량의 장애이다[1,2]. 이로 인해 13만 회원을 갖고 있는 거대 단체에서 회원의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이 바람직한 조직체에서 보이는 매끄러운 유선형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회무의 집행이 거칠고 분열적이며 소모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는 대한의사협회와 다른 나라의 의사회와 지배구조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상호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한 나라의 의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실제로 그 나라의 의사회에 들어가 참여 관찰자로서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방문조사나 참여 관찰자 그리고 연례대표자회의 등 중요한 행사참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본 논문의 참고자료는 인터넷에 제시되어 있는 영국의사회의 공식 홈페이지(https://www.bma.org.uk/) 자료로 국한되었다. 이런 연유로 영국의사회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고찰은 추후 과제로 남기고 영국의사회의 지배구조에 집중하여 영국의 의사가 어떤 구조로, 어떻게 의사회를 이끌어 가는가를 조망하였다. 달리 표현하자면 영국의사회는 어떻게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과 신분을 보장하는 노력을 효율적으로 하는가를 기술하고자 한다.

영국의사회 개요

1. 영국의사회의 설립목적과 단체적 특성

영국의사회는 1832년 7월 설립되었다. 당시 콜레라가 창궐하여 의과학적 지식의 공유를 위하여 Provincial Medical and Surgical Association로 출발하였다고 한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급격한 세상의 변화를 경험하듯 영국의사회의 출발도 지금은 통제 가능한 전염병에 의한 사회변화에 기인한 것임은 매우 흥미롭다. 영국의사회는 설립목적을 전문직 노조(trade union)이며, 전문직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인점을 감안한다면 설립목적에서부터 영국의사회와 다른 점이 발견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단체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은 전문직화 과정에서 전문직업성에 대한 개인회원 그리고 단체적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다. 불분명하던 대한의사협회의 단체적 성격은 의약분업투쟁 사태 이후보다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렇다고 전문직의 노조나 조합은 아니다[3].
이익단체로서 영국의사회는 의사 개인 및 집단의 대표성을 가진 영국 사회의 공인된 의사노동조합으로, 영국 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Service, NHS)가 인정하는 유일한 공식적 협상대상 의사집단의 자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의사의 권리를 주장하고 전문직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단체구성의 목적이 분명하고 의사법정단체가 갖는 의무가입 조건이 아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단체이다. 영국의사회의 회원의 연간 회비는 약 70만 원 정도로, 영국의사회 전체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약 1,600억 원에 달한다. 2018년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화 4만 1,548.78 달러였고 한국은 3만 3,433.6달러였다. 재정 규모만 보아도 영국의사회의 사업가능 규모와 역량은 우리와는 다르다. 영국의사회의 회원이 되려면 영국의학협회(General Medical Council)에 등록된 면허를 소지한 의사이거나 영국 의과대학생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는 영국 의사의 3분의 2 이상인 159,000명의 의사와 19,000명의 의과대학생이 회원이다. 대한의사협회와는 다르게 회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영국의사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2. 주요사업

영국의사회 회원이 됨으로써 얻는 이득은 우선 의사를 대변하는 노조로서 고용에 관한 집단적 협상과 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 대한의사협회나 미국의사회는 의료 수가에 대한 협상을 하나, 실제로 영국은 NHS와 임금협상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의사회는 의사회원 개인에 대한 지원과 조언 즉, 고용계약, 연금, 윤리 등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단체의 입장에서 정부, 의회를 상대로 활발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노동자와 달리 영국의사회는 회원 직무의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평생전문직업성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을 위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사회의 회원이 받는 혜택 중 하나는 자신의 직업 안정성과 활력의 바탕을 위하여 의사로서 개인적 전문직업성 삶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전문적인 법적 그리고 재정적 업무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영국의사회는 의료 소비자인 환자와 사회(공중)를 위한 영국건강보험제도 이용에 관한 안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사회 정관상 표기된 협회 주요임원은 회장, 지역대의원회의장, 대의원회의장, 재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 및 운영구조

1. 영국의사회 대의원회(UK Council)

영국의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 우선 영국식 표기방식이 우리에게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영국은 네 개의 왕국이 모인 연합 왕국으로, United Kingdom은 영국이라는 한 나라이고 통상 영국으로 번역되는 England는 그 중 가장 큰 왕국이다. UK Council이라고 표기된 것은 네 개의 왕국 중 가장 큰 왕국인 영란(England, 英蘭)과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웰시의 세 왕국(country) 각각의 대의원회인 National Council 모두를 포괄하는 연합왕국의 대의원회를 의미한다. 영국은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수상이 이끄는 내각 중심제의 나라다. 영국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와 다른 점은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의 의사협회도 이에 준하는 회장 중심제로 운영되나, 영국은 대의원회의장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한의사협회의 상임이사회가 갖는 기능의 상당 부분은 바로 영국 대의원회가 갖는 역할이다.
영국 대의원회 구성은 우선 우리나라 용어로 당연직 즉, 무투표권 당연직 위원인 영국의사회 회장, 대표자회의 의장, 부의장, 대의원회 의장, England/Welsch/Scotland/Northern Ireland 대의원회 의장, 재무로 구성되어 있다. 선출(임명)직은 정관상 58-74명으로 되어 있다.
UK 전 지역과 직역(산하 위원회 전체)으로 안배되어 있다. 지역 안배에 있어 3개의 작은 왕국과 가장 큰 왕국인 영란은 다시 지리적으로 세분하여 지역 대표를 갖는다. 대의원회 의장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 그 이상의 임기연장도 가능한 유연한 제도를 갖고 있다. 직역의 분배는 일반의, 고문전문의, 직원전문의와 준전문의, 젊은의사회, 공중보건과 지역사회의, 의학회, 군진, 산업보건, 은퇴의사, 의과대학생, 기타 모든 직역을 총 망라하고 있다.
대의원회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영국대의원회는 노조와 의사전문직단체로 협회의 합법적인 직무수행의 책임이 있다. 연례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정책에 따라 영국의사회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한다. 대의원회는 상설적 운영으로 정책수립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영국의사노동조합인 영국의사회의 주된 집행위원회의 자격을 갖고 있다. 지역의사회는 연례대표자회의 결정사항의 수임과 실행을 담당하는 조합의 핵심 수행기구로 이사회 등 중앙 부서 위원과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위원회나 실무그룹의 구성 권한을 갖고 있다.

2. 대의원회 회의(Council Meeting)

영국대의원회는 연간 6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매 2개월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런던의 영국의사회관에서 진행된다. 대의원회는 대표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결정사항을 즉시 이사회(Board of Director)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대의원회 결정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영국의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달아 다시 대의원회로 반려시킨다. 대의원회 산하 조직은 네 개의 왕국과 그중 다른 왕국에 비하여 월등히 규모가 큰 영란에만 해당하는 지역(regional representation) 대의원회로 구성되고, 각각 분기별로 연간 4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다시 하부구조로 지역대의원회(local representation)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 영국 내 세부 단위의 지역을 대표하는 기구는 200개 이상이 존재한다.

3. 이사회(Board of Director)

영국의사회의 재정과 회무를 총괄하는 기구이자 정책 구현에서 정관준수에 의한 회무추진을 위한 기구로, 영국의사회의 재무 관리 및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 의사회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가 결정한 전략 및 운영 목표와 결의안의 이행을 보장한다. 연간 6회 회의를 하고 의사가 아닌 인사가 현재 최고경영자로 위촉되어 있다. 회의 참석자는 대의원회의장, 대표자회의 의장, 대의원회부의장, 재무, 대의원 3인과 외부인사 1인 그리고 영국의사회 학술지 편집위원회의장(British Medical Journal Board Chair)까지 총 9인이 참가한다. 영국의사회 내부 회의는 대게 2년간의 일정이 고정되어 있다. 매 2개월마다 셋째 수요일이 회의 날짜이다. 이사회 의장은 정관에 의하여 대의원회 의장의 역할을 한다. 이사회는 대의원회의 회의에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와 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세부위원회를 구성한다.

4. 영국의사회 위원회(Committees)

영국의사회는 회원의 직역과 회원의 특별관심 그리고 전문 활동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범주상 모든 위원회의 자세한 기능과 구조는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위원회 중 윤리, 과학, 연구, 교육에 관한 사안은 전문활동부(Board of Professionals Activities)에서 대의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7개의 직역에 의한 위원회는 대표자정무부(Board of Representative and Political Activities)에 보고의 의무가 있다. 7개 산하 위원회는 중앙고문의, 전문의 위원회(Central Consultants and Specialists Committee), NHS 고용 전공의 포함 일반의 위원회(General Practitioners Committee), 젊은 의사 대표(Junior Doctors Committee), 의과대학 의사(Medical Academic Staff Committee), 의과대학생 대표(Medical Student Committee), 공중보건과 지역보건의사 Public Health Medicine Committee), 과원과 준전문의(Staff and Associate Specialist Committee)를 말한다.
이외에 의료윤리위원회(Medical Ethics), 의학교육위원회(Board of Medical Education), 평등 다양성 위원회(Equality and Diversity Committee), 연금위원회(Pensions), 군진의학회(Armed Forces), 민정복무위원회(Civil and Public Services Committee),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의료법위원회(Medico-Legal), 작업환경(Occupational Health Committee), 일반의학전공의소위원회(GP Traineesʼ Subcommittee)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다.

5. 2019 연례 영국의사회 연례의사협회정기총회(Annual General Meeting)

연례대표자회의(Annual Representative Meeting)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연례의사협회총회에서 영국의사회의 전반적 회무 및 재무 보고는 정기총회에서 다루고 있다[4]. 대표자회의 기간 중 화요일 점심시간부터 개최되었다. 의제 중의 하나는 회계 외부감사 기구 선정과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정관개정에 관한 사안을 즉시 인준한다는 특별 결의문의 채택이었다.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구조

1. 영국의사회 연례대표자회의

1) 구성

영국의사회 연례대표자회의는 우리나라의 연례 대의원총회와 유사하다[4]. 그러나 연례대표자회의를 주재하는 별도의 대표자회 의장이 선출되고 회의를 주재한다. 연례대표자 회의는 영국대의원회에 의하여 매년 소집된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웰시 3개 왕국의 대의원회는 영국연례대표자회의 이전에 자체적인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각각의 대의원회를 통하여 영국연례대표자회의에 의제를 상정한다. 대표자회의의 첫 번째 사안은 회장의 선출이다. 이어서 각각 임기 3년의 대표자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대표자회는 대표자회의 의장, 부의장, 영국의사회회장, 그리고 모든 상설위원회 위원장, 대의원회 전 위원, 대표대의원, 전년도 의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표자회의 모든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연례 대표자회의는 영국의사회의 정책결정기구로 약 500명의 의사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사직의 이해와 관련된 핵심 의제의 검토와 논의를 한다.

2) 연례대표자회의 일정 및 과정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통상 일요일 저녁에 시작하여 목요일까지 개최한다. 정기회의에서 회장, 명예회원 그리고 지역 대표자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출한다. 일요일은 참석한 대의원에게 대표자회의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월요일부터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회의 주재는 대의원회 의장이 아닌 별도의 대표자회의 의장이 담당하며, 각종 보고자료는 사전에 전산망에 탑재하여 준비한다. 연례대표자회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19년 영국 벨파스트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의 일정을 사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례대표자회의의 시작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회의주재 의장의 동의로 개회가 선언된다. 이 단계에서는 당일 의제 및 논의 순서 동의절차, 회의장 구역에 대한 선표(예: 컨퍼런스 센터), 선거 진행일정, 정기총회 첫날 선거 등이 포함된다. 둘째, 전년도 회의록 낭독 및 인준 과정이다. 셋째, 각 지회가 1년 동안 회무 및 정책에 대해 보고한다. 이 보고내용은 전산망에 미리 탑재한다. 넷째, 의제위원회(Agenda Committee)가 제시한 일정에 대한 동의 절차이다[5].
의사일정과 의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2019년 대표자회의 일정에 따라 정관, 법인조례에 관련된 동의안을 다루고 이어서 BMA Policy에 관한 순서로 넘어간다. 2019년은 대의원회가 사전 배포한 문건에 있는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권장사항을 동의안으로 상정 한 후 대표자회의 의장의 동의안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고 내용은 정책집에 새로운 정책이 구 정책을 변경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구 정책은 공식적으로 폐기한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확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확정 절차는 게재된 동의안 중 A로 표시된 동의안은 이미 채택된 정책이거나 충분히 논의 없이 투표 가능하여 의제위원회에서 현 회의시점에서 지적되지 않는 한 정책집에 출간되도록 확인하는 절차로 마무리 된다.
이후 대표자회의는 신임 영국의사회 회장(2020-2021)을 선출하여 임명하고, 대의원의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서 총 125개(의제 10-135)가 넘는 의제가 상정되었으며 의제는 보고와 동의의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대표자회의 의제위원회는 다양한 하부기구나 학회, 지역, 분회 등에서 올라온 의제를 사전 조정하여 유사한 내용을 하나의 동의안으로 묶고, 발의사유에 대한 설명을 각각의 단체에서 올라온 의견을 요약하여 첨부하였다. 그리고 유사한 동의안을 발의한 단체 중 대표 단체를 선정하여 동의안을 준비하도록 사전 조정하였다.
2019년 제16번 의제를 표본으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번 동의안은 의제위원회(Salisbury 분회)가 준비하였는데, 이 동의안은 Salisbury, Holland, Tower Hamlet, London, Buckinghamshir, North East의 6개 분회에서 상정한 16abcdef의 유사한 내용을 연례대표자회의 의제위원회에서 사전 조정하여 Salisbury 분회가 간사역할을 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안으로 상정되었다. 동의안의 골자는 영국건강보험제도와 계약한 민간의료제공의 문제점 보고에 대한 것이다. 16번 동의안에는 첫째, NHS가 제공하는 의료와 엄격한 성과를 비교하고, 둘째, 민간 의료계약은 반드시 다학제 간 통합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민간 의료공급자는 저부담 환자로 국한하지 않고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치료를 해야 하며, 넷째, 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공급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수준 이하로 계약 해지된 민간의료공급자는 향후 NHS 공모과업 수행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자회의 마지막 날인 목요일은 135번 의제까지 심의를 종결한 후 11시 20분부터 12시 45분 사이에는 연례대표자회의 의제위원회에서 직권 상정한 긴급동의안과 대표자회에서 표결로 상정한 동의안을 심의하고 난후 마지막 일정인 폐회절차에 들어간다. 폐회는 136번 최종 의제인 대의원의장의 동의안으로 현 대표자회 의장에게 회의록을 인준하도록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대표자회 의장의 폐회 선언으로 대표자회의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2018년 대표자회의는 무려 161개의 의제를 심의하였었다.

2. 정책 의사결정구조

연례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6개월 이내에 영국대의원회에 의하여 검토된 후 실행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대표자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이 대의원회가 영국의사회의 이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의원회는 회원투표를 통하여 실행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을 구한다. 회원투표는 대의원회 위원 절반 이상 참석해야 하고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영국연례대표자회의 통과안건은 6개월 이내 대의원회의의 조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연례대표자회의가 대의원회에 내린 수임사항이 된다. 연례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의제라도 대의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면 회원투표나 지회를 통한 투표로 협회 회원의견 수렴 절차를 확실히 한 후 공식적으로 영국의사회의 인준이 된다.

결론

우리나라 의사협회와 영국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조와 기능의 차이를 보였고 대한의사협회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의 직능은 명확히 의사의 노동조합과 전문직 단체임을 표방하였고 법정단체는 아니나, 영국건강보험제도와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법적 보장을 받고 있어 이익활동을 위한 인적, 시간적 투입자산을 갖고 있다.
둘째, 영국이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제도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으며 영국의사회도 대의원의장이 이사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회장은 명예직이며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 대의원회 중심으로 의사회의 운영을 하고 있다.
셋째, 연례대표자회의는 우리나라의 대의원 정기총회와 유사하나 별도의 의장을 선출하여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 4일간의 대표자회의에서 영국의사회 관련된 매우 다양한 단체 또는 학술대회에서 상정한 의제를 심의하고 있다.
넷째, 영국의사회의 재무와 회무관련 보고는 연례정기총회를 연례대표자회의 기간에 개최하고 있다.
다섯째, 영국의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연례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6개월 이내 대의원회의에서 심의하여 실행여부를 결정하는데 영국의사회의 이득에 반하는 사안은 회원투표 등을 거쳐 다시 한번 정책의 실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중히 하고 있다.
여섯째, 대의원회의와 이사회는 연간 6회 매회 종일 회의를 개최하여 대의원회 결정사항은 즉시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사회는 이를 다시 검토하여 영국의사회의 이득에 반하는 사안은 이유를 첨부하여 대의원회로 반려시킬 수 있다. 대의원회에 대한 적절한 견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일곱째, 영국의사회에서 결정된 정책은 다시 지역의 하부구조에서 1개월 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실현에 대한 의사회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하부구조와 의사회 간의 의사소통의 구조를 갖고 있다.
여덟째, 대의원회 의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하게 되어 있고 대의원회는 현재 66명으로 지역, 직역 및 전 영국을 대표하고 있다. 구성도 대표자회의와 이사회 그리고 각종 산하위원회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의사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즉, 의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회의로 의사회 모두가 결정하고 같이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인 상임이사회와 협회의 각종 위원회, 시도의사회 그리고 대의원회 및 대의원 산하위원회 등의 상호 소통장치가 부족한 반면, 영국의사회는 논문에서 열거한 단체 이외 모든 참여기구의 대표가 의사소통구조에 참여하고 있고 월등하게 많은 시간을 회무에 투입하여 이익단체로서 정책수행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다양한 소속 조직체와 기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의견수렴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협회회원과 리더의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직업성 개발이 필요하다.

Notes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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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ritish Medical Association. AGM 2019 [Internet]. London: British Medical Association. 2020 [cited 2020 May 10]. Available from: https://www.bma.org.uk/what-we-do/annual-representative-meeting/2019/agm-2019

5. British Medical Association. ARM 2019 [Internet]. London: British Medical Association. 2020 [cited 2020 May 10]. Available from:https://www.bma.org.uk/what-we-do/annual-representative-meeting/2019/arm-2019

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다른 나라 의사회 지배구조와 대한의사협회의 거버넌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기 위해, 영국의사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 BMA)의 성격, 목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영국의사회는 계약결사체(Trade Union)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평생전문직업성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 영국 의사들의 이익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영국의사회의 지배 구조를 분석하여 영국의 의사가 어떤 구조로, 어떻게 의사회를 이끌어 가는가를 이해함으로써 향후 대한의사협회의 거버넌스 개선과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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