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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Med Assoc > Volume 65(4); 2022 > Article
하지정맥류 바로 알기: 과다한 하지정맥류 치료비 청구에 대한 대한정맥학회의 윤리강령 선포를 환영하며

Abstract

Background: Varicose veins (VV) is a common chronic venous disorder that is often left untreated due to its minor symptoms. However, recent developments in minimal invasive surgery has resulted in a rapid increase of VV treatment cases. Unfortunately, there have been some ethical issues regarding the high cost of intervention and non-professional treatment administered for VV at some private clinics.
Current Concepts: Most endovenous therapies for VV are not reimburs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ut are only covered by personal health insurance plans in Korea. Rapid increase in the coverage costs for VV treatment has led to conflicts between the insurance companies and doctors in several cases. Recently, the Korean Society for Phlebology declared the Code of Ethics to support evidence-based treatment and warn against unethical practices related to interventions for VV.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Korean Society for Vascular Surgery and Korean Society for Phlebology have just launched a campaign for the optimal treatment of VV on their YouTube channel, which shares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VV treatment to inform patients and doctors. To strengthen doctor-patient relationship and to avoid falling prey to unethical practitioners, it is critical to educate and update patients and healthcare service providers regarding the options available for VV treatment.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보기 싫은 혈관이 구불구불 늘어난 병을 의미하고, 다리에 피가 몰려 무겁고, 터질 듯하거나, 쥐가 잘 나는 등의 증상이어서 대부분 큰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병이 진행하여 혈관염, 혈전증, 정맥궤양이 생길 수 있으나 다행히 흔하지는 않다[1]. 전통적인 발거술 및 정맥류절제술[2]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최소침습수술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레이저 폐색술 [3-5], 고주파 폐색술[6,7], 접착제 폐색술[8], 기계약물 폐색술[9] 등의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미용과 참살이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하지정맥류 치료가 급속히 늘고 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는 그 해부학적 변이가 많고, 정확한 혈관초음파검사가 필수적이고, 질환의 경과 및 치료법에 따른 예후 및 재발 양상 등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지정맥류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10,11]. 최근 하지정맥류 전문 의원이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치료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동시에 그 미용 효과나 신의료기술에 대해 과한 광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환자 수는 2016년 16만 2,000명에서 2020년 21만 2,000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7%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정맥류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20년 608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9.8%로 나타났다[12].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하지정맥류 치료가 진료지 침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치료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한정맥학회는 2021년 11월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회원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들을 제명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고, 하지정맥류 치료가 의학적으 로 적절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표하였다(Appendix 1). 이것은 무분별한 하지정맥류 진단과 치료, 비전문가 진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신지견을 바탕으로 최선의 진료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대한정맥학회는 2002년에 창립된 학회로 외과의 세부 분과인 혈관외과 전문의를 주축으로 하지정맥류 및 정맥질환에 관심 있는 다학제의사들의 학술단체이다. 의협신문은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서 이 노력을 치하 하였다. 즉 “정맥학회처럼 세부전문학회가 그것도 정맥질환이라는 특정 질병군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윤리강령을 제정한 것은 예외적이고, 그 윤리강령은 전문성과 윤리성의 팽팽한 균형과 긴장을 기반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2].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한 의사 윤리에 대한 문제는 최근의 것이 아니다. 대한혈관외과학회와 대한정맥학회는 꾸준히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회원 교육과 과학적 근거중심 치료에 대하여 강조해 왔다[13]. 하지만 이러한 윤리강령이 지금 강조된 것은 최근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한 의료서비스가 초과 수요 및 초과 공급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14]. 실손보험 가입자는 2014년 3,000만 명에서 2019년 3,800만 명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액은 2017년 4조 8,000억 원에서 2019년 6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 다. 비슷한 시기 하지정맥류 환자는 2016년 16만 2,000명에서 2020년 21만 2,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질환의 발생이 증가한 것보다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증가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치료의 증가가 타당한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잘 모르고 무시했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료의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측은 보험금 지급이 늘자 이를 줄이고자 다방면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고, 매년 실손보험 손해율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정맥류 치료는 이러한 마찰의 중심에 있다. 보험업계들은 높은 손해율의 이유로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들며 의료 계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 비난했다. 의료계는 상품설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단 팔고보자는 보험사 행태를 지적했다. 상품설계 미진으로 제대로 된 손해율 통계조차 없는데도 무조건 의료계 탓으로 몰아가는 점을 합리적으로 비판한 것이다[15]. 또한 증상이 있는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성심껏 치료한 의사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보험사의 행태에 많은 의사들이 항의하였다.
2011년 하지정맥류 치료 의원들에 큰 시련이 닥친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즉 실손보험금 지출이 늘자, 일부 민영보험 회사들이 의료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낮병동 입원료 산정기 준을 빌미로 이 기준을 위반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의료 기관들을 허위입원에 의한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수사당국이 하지정맥류 수술 후 6시간 미만을 입원한 환자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허위입원에 따른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및 기소를 무리하게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원인은 동일한 수술을 입원해서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외래수술이나 통원수술을 하면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보험사들의 불공정약관에 의한 것이다. 또한 낮병동 입원료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원비를 지원할 때 사용하는 기준일 뿐이지 입원을 반드시 6시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입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큰 마찰은 2016년 1월에 실손보험사들의 주장으로 금융감독원이 미용목적이란 이유를 들며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을 실손보험 보장항목에서 제외하면서 발생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표준약관 개정을 금감원에 공식 요청했으며, 이후 강력 항의하여 2017년 1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했던 하지정맥류 수술을 다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실손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16]. 즉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을 보장하지 않으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레이저 수술 경비를 다시 보장받게 되었다(Appendix 2). 하지정 맥류 수술 기준은 명백하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 안된다고 실손보험 보장도 안 해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비급여 하지정맥류 수술관련 치료목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가 보험회사에 제출되어야 함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고, 최근의 3세대 하지정맥류 치료방법들이 소개되면서 진료가 과열되고, 과다한 하지정맥류 치료비 청구가 일부 의원급 병원에서 벌어진다는 점을 전해 들으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외부의 규제에 의하지 않은 의사사회 내에서 자정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정맥 학회의 회원윤리강령 발표를 매우 환영한다. 대한혈관외과 학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근거중심의 합리적인 하지정맥류 치료를 선도하기 위해서 최근 “혈관질환 All바로 알기 캠페인” 유튜브 강좌를 시작하였다[17]. 모두 16개의 강좌가 공개되어있으니 시청을 부탁드린다. 이번 대한의사협회지의 하지정맥류 특집은 이런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하지정맥류 질환의 원인, 진단, 치료 등에 대해서 검증된 내용을 학습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는 중요한 시작이고 환자-의사 간 신뢰 유지의 첫걸음이라고 확신한다.

Notes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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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The Korean Society for Vascular Surgery; The Korean Society for Phlebology. Campaign for All Correct Knowledge on Vascular Diseases by KSVS and KSP [Internet]. Seoul: The Korean Society for Vascular Surgery. 2021 [cited 2021 Dec 11]. Available from: https://www.youtube.com/channel/UC_S1dGhW7OOhBuoquXAhBwA

Appendices

Appendix 1.

The Code of Ethics by the Korean Society for Phlebology
jkma-2022-65-4-188i1.jpg

Appendix 2.

Revised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ivate medical expense insurance in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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