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방안

Measures to strengthen the political ability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Med Assoc. 2022;65(5):307-313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2 May 10
doi : https://doi.org/10.5124/jkma.2022.65.5.307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Seoul, Korea
오수현orcid_icon, 이얼orcid_icon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Corresponding author: Eol Lee E-mail: lplee@kma.org
Received 2022 March 28; Accepted 2022 April 11.

Trans Abstract

Background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must strengthen its political ability in order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changing medical environment. Further, this strengthening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tus of the KMA as an expert group for protecting members’ rights.

Current Concepts

The KMA has been evaluated to have unsatisfactory performance because of a lack of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ability, negative social perception of medical associations, and insufficient regulations on the purpose and role of the organization.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following are suggested to overcome this situation: First, as an expert group, the KMA must strengthen its ability to develop policy agendas that can lead to health and medical policy issues and establish action strateg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pursue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the association’s own interests. Third, efforts to secure the autonomy of the KMA should be continued. Fourth, active support is needed to produce doctors-turned-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if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upport system to strengthen political power. Sixth, internal solidarity must be strengthened so that the KMA can be positioned as an indispensable institution among its members. Seventh, it is necessary to induce a change in the social perception of the KMA by strengthening public activities. Eighth, the association’s solidarity with the media, civic groups, and health and medical organiz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서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전국 의사를 회원으로 하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 의사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국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기여’라는 공익적 목적과 ‘회원의 권익옹호’라는 사적 목적을 동시에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정치사회가 다원화되고 이익단체의 정치력 강화 및 활동 영역 확대로 전문가단체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이해를 가진 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과정이나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의협도 이 과정에서 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 보호와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이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고군분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와 사회적 영향력은 다소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나 정책에 대응하고자 단체행동이나 시위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 국민들은 의사집단에게 소위 밥그릇 지키기라는 부정적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의협을 포함하여 의사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과거의 의약분업 사태, 최근 공공의대 설치와 의사인력 증원 등 보건의료 분야의 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단체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정책의 주요 결정자인 대통령, 국회, 정부와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시각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의협의 법적 지위와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의사단체의 주요 정치활동 현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협이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사협회 지위와 한계

의협은 1908년 한국의사연구회가 모태로, 이후 1945년 8월 건국의사회, 9월 조선의학연구회, 1947년 5월 조선의학협회를 창립하였고,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의학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52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법정단체가 되었으며, 1995년 5월 대한의사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1]. 2001년 11월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의료정책의 입안과 과정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담아 ‘의협의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현행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의료인은 중앙회의 회원이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2]. 정관 제5조에 따르면 의협의 회원은 대한민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의협과 소속 지부 및 분회의 회원이 되며, 의협 회원수는 약 13만 명이 넘는다. 단 의료법에 따라 모든 의료인은 중앙회의 회원이 되지만, 회원에 대한 제재 등 중앙회인 의협의 권한 규정이 부재하여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적절하게 조치할 방법이 없으며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원 혜택을 중지하는 정도의 징계만 할 수 있다. 한편 의협은 정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앙양, 의학·의술의 발전 보급,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의사단체의 설립을 특별히 법에서 정하는 이유는 의료의 공공성, 의사의 전문직업성, 의사단체의 공적 역할의 필요성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의협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등 일부분을 담당하며,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의료법상 의사단체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 즉 의사단체를 왜 설립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목적과 의사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3,4].

의협이 가진 법적 지위의 한계와 더불어 한국의 정치문화는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정치적 활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많고 법적으로 로비활동도 금지되어 있다. 이는 정치자금의 공여 등으로 이익단체의 로비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공개하는 미국과 일본의사단체와는 구별된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의사단체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치활동에 큰 한계로 작용한다. 또한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집단이 다양하고 문제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아 장기간의 조정과 합의를 거쳐 해결해야 될 사안이 많다. 의협 내부적으로는 회원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존하여 내부 결속력이 느슨하고 분열의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회원들의 직역 및 전문과목 등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다르고 의협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각이 상존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의사협회 정치활동 현황

보건의료정책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다양하고 첨예한 이해관계 및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즉 보건의료정책은 국회 법률 제·개정과 정부의 정책입안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정부관료 등 다양한 참여자들과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거친다. 의사단체는 창립 이후부터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여 의사의 권익 증진과 국민의 건강보호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다원주의 이익표출체계 하에서 일명 로비활동이라 불리는 행위는 이익단체의 대표적인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한 방법이나,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로비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의협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회진출이다. 권력수준으로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전문가단체가 대의기관에 진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전문가단체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국회에 충원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전문가단체가 비공식적인 참여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집단이익 대표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출신 등 법조인의 국회 진출은 활발한 반면, 의사출신의 국회의원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2000년대 이후 16대 국회부터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제16대(2000-2004년)에 5명(지역구 4명, 비례 1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1.8%를 차지하였으며, 제17대 4명(지역구 3명, 비례 1명)으로 1.3%, 제18대 4명(지역구 3명, 비례 1명)으로 1.3%였다. 제19대에서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증가하였는데, 총 8명(지역구 5명, 비례 3명)이었으며, 제20대 국회는 3명(지역구 3명), 제21대 국회에서는 2명으로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각 상임위원회,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수 배정될수록 보건의료 분야 입법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의사출신의 국회의원 수가 감소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둘째, 입법청원이다. 청원은 국민이나 기관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같은 직역 출신의 국회의원을 소개로 하여 청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평균 청원 처리율과 달성률이 일반 국민보다 높게 나타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청원접수와 소개 그리고 입법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같은 직역 출신의원들의 청원소개는 관련 법률의 제정부터 이행결과까지 확인하여 청원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제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13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 상반기까지 의협은 공식적으로(국회 홈페이지 공개 기준) 총 13건의 청원을 제출하였는데 청원 달성률이 61.54%로 채택, 취지달성, 입법반영, 대체로 실현반영 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5].

셋째, 정부 및 국회 등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기관을 말하며,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다. 2021년 7월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의 정부위원회는 55개에 달하지만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의 위원회 참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영향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선거 시 친이익집단적인 후보자에 대한 정책지지나 정책제안을 하는 방법이다. 해마다 선거가 있는 특수한 한국적 상황에서 선거 시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원과 친분관계 형성은 향후 의료계가 원하는 보건의료정책 추진 시 상당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의사협회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후보자에게 의료계가 바라는 보건의료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자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한 바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5.19)에서는 대선참여운동본부 산하 미래정책기획단을 운영하여 ‘2017년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5개 분야 25개 아젠다)’을 제안한 바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에서 주요 정당의 보건의료공약을 비교하여 발표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4.5)에서는 의협 총선기획단을 구성하여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였다. 최근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3.9)에서도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하였으며, 대선 후보들에게 의료계가 바라는 정책제안서를 제안한 바 있다.

다섯째, 전문가단체가 국회나 정부기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때는 단체의 입장을 구체화하고 일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결의문을 채택한다. 성명서나 결의문은 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홍보활동을 통해 전문가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입장을 표명하고 여론을 수렴 · 조정함으로써 단체의 이익표출을 구체화한다. 의협은 주요 보건의료정책 이슈에 대응할 때마다 성명서를 통해 의료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의협의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도 공식적(의협 홈페이지 공개 기준)으로 2018년(10건), 2019년(17건), 2020년(2건), 2021년(11건)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섯째, 전문가단체는 단체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단체행동을 하거나 시위의 방법을 활용한다. 전문가단체의 단체행동은 단체의 공통된 견해를 표출함과 동시에 단체가 회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응하고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단체행동을 추진하였다. 2000년 이후 의사들의 대표적인 단체행동 사례는 의약분업 반대(1999~2002년), 의료법 개정안 반대(2007년),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반대(2014년), 공공의대 설립 반대(2020년) 등이 있다.

정책적 제언

최근 정치사회의 다원화, 시민단체의 성장, 전문가단체의 활동영역 확대와 같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의협은 전문가단체이자 이익단체로서의 목소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의협이 우리나라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가단체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전문가단체로서 정책역량 강화

먼저 전문가단체로서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계를 둘러싼 문제들은 대부분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집단의 규모가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설득과 조정과정을 거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협이 능동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구체적인 활동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보건의료정책 이슈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의협 내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측조사와 분석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의협 산하단체와 유관기관들과의 정보 및 업무교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이 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전담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하는 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충원하거나 외부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 공익과 사익 간의 적절한 균형 추구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의협은 전국 의사를 회원으로 하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 의료의 공공성, 의사의 전문직업성, 의사단체의 공적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협이 의사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하는 사익추구 활동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의사의 단체행동이 지나치게 사익만을 표출하는 행위로 보여진다면 국회와 정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다. 전문가단체로서 영향력은 단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 전문가집단으로서 권위와 위상을 확립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공공의 요구를 적절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의협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료인 단체 중앙회인 의사협회의 설립을 강제하고 있고 모든 의사는 의협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 면허의 발급과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의협이 의사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등 일부분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을 뿐 회원관리에 대한 의협의 권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의료법상 의사단체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바, 이는 의협의 정체성(identity)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의협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사단체로서 책임 의식과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그에 맞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단체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협이 의사의 면허와 자격관리, 징계 권한을 확보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나,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4. 의사출신 국회의원 배출과 적극적인 지원

의사출신 국회의원 배출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의사출신은 2명(0.7%)에 불과하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의사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의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의사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및 청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선거과정에서부터 의협의 이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선별하고 비례대표 후보도 의협이 공식 추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5. 정치력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

정치력 강화를 위한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의협의 효율적인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전담할 내부 정치담당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협은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21년 5월 국회 및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협력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이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 이슈에 대한 발 빠른 정보수집과 전략적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와 정부 대응 시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외협력위원회의 전략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6. 회원 내부 결속력 강화

회원 내부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사 회원의 의무가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원의 충원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고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직역과 전문과목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내부적 결속이 느슨한 데서 기인할 수도 있지만 회원에 대한 서비스 부족으로 회원의 불만이 누적되어 단체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의협이 정치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 회원의 정치적 관심과 각성이 필요하다. 의협에 대한 회원들의 태도 변화는 의협이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결국 의협의 대외적인 정치적 힘은 대내적인 결속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7. 대국민 활동 강화

대국민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의료정보 제공, 의료 관련 봉사활동 강화, 대규모 전염병 발생 시 전문가단체로서 역할 강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의사단체의 활동을 확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8. 외부단체와의 연대 강화

언론단체,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정책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생산하는 일과 동시에 이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중앙 및 전문 언론단체와의 친밀한 관계가 필수적이다. 논쟁적 정책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행동은 유사직종 또는 타직종단체들과의 연대와 협조체계가 구축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주요 보건의료정책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 면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소 통할 수 있는 지속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최근 시민단체의 성향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시민단체와의 신뢰를 형성하고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향후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

이 논문에서는 의협이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고 회원의 권익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의협의 정치활동 현황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보건의료정책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다양하고 첨예한 이해관계 및 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다양한 이해를 가진 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의회의 입법과정이나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의협도 의사 회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역할과 전문가로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하는 공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다양한 직·간접적 방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현행 의료법상 의사단체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은 의협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그간 보건의료 분야의 크고 작은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원의 권익보호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있다. 대외적 활동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였으며, 이로써 의협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의료의 공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한국적 상황에서 의협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의협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Notes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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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Medical Service Act. No. 1778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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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위상 정립 및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의협이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역의 전문가단체와 달리 법적 지위와 역할에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면서, 국회 진출 및 입법청원 등 지금까지의 의협의 정치활동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 및 수가 현실화 논의,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의료환경의 악화 등 다변화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반면에 의협은 이익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외면할 수 없는 딜레마적 상황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 자율성 확보, 대국민 활동 및 타단체와의 연대강화 등 여덟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향후 의협이 추구할 정책적 방향성을 적절히 제시한 좋은 논문으로 평가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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