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 대란: 대한민국 의료정책에 던지는 과제

Medical crisis in 2024: challenges for Korea’s medical policy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Med Assoc. 2024;67(7):432-434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4 July 10
doi : https://doi.org/10.5124/jkma.2024.67.7.432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an, Korea
박형욱orcid_icon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Corresponding author: Hyoung Wook Park E-mail: hywopark@gmail.com
Received 2024 July 3; Accepted 2024 July 8.

Trans Abstract

Background

On February 6, 2024,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drastic increase in the medical schools’ admission quota to 2,000, sending shockwaves through the medical community. In protest, residents submitted their resignations and medical students submitted their leaves of absence.

Current Concepts

The government has used many shocking tactics in pushing for greater medical school quotas. First, the government used lies to incite public opinion and socially isolate a group of doctors. Second, it violently imposed law enforcement against resident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medical school expansion policy. Third, it pursued a medical school expansion policy that did not consider the quality of medical education. Triggered by the government’s rapid expansion of medical schools, fierce resistance from doctors and medical students has revealed structural contradictions in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Discussion and Conclusion

In essence, the medical crisis of 2024 has been created by the government. The medical community cannot stop its legitimate criticism and resistance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is is not just a medical crisis but a crisis of the Korean constitution, rule of law, and democracy. Second, the fate of future generations depends on the resolution of the 2024 medical crisis. Third, the government’s policies are not saving essential medicine, but pushing it off the cliff.

2024년 2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7% 증원하여, 5년간 총 1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1]. 이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하며 반발하였다. 3월 3일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였다[2]. 정부는 전 부처를 동원하여 강경 대응을 천명하였으나 7월 초까지도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면 용인할 수 없는 법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여러 측면에서 충격적이다.

첫째, 정부는 거짓말로 여론을 선동하여 의사 집단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정부의 거짓말이 명확히 드러났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2월 6일 증원 발표 직전 개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 전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꼼꼼하게 계산한 결과라고 하였으나 모두 거짓말이었다.

둘째,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에 대해 매우 폭력적인 법 집행을 하였다. 정부는 2월 7일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다. 더 나아가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에는 월급을 주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전공의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법 집행이다. 6월 4일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하여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폭력적 법 집행의 가능성을 유지하였다.

셋째,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의대 교육은 다른 대학과 다른 여러 특징이 있다. 해부학 등 기초의학 실습이나 임상 실습은 대규모 강의가 불가능하다. 의학은 11개 기초의학 과목과 25개 임상의학 전문과목이 있어 매우 다양한 교수요원이 필요하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해부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500명 증원당 20명의 해부학 교수들이 더 필요하다. 2,000명을 증원한다면 80명의 해부학 교수가 더 필요하다[3]. 의대 교수요원은 공산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지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은 없을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의대 교수요원을 물건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비록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되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격렬한 저항은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매우 기형적이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한국은 모든 의사와 민간 의료기관을 공적 의료보장인 건강보험 제도에 강제로 동원하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극도의 저수가를 강요하였다. 결국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나 박리다매를 통하여 경영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교차보조 없이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유지는 불가능하다. 결국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나 박리다매로 번 돈으로 필수의료를 유지해 온 것이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주당 88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로를 하며 극도로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뒷받침해 왔다.

한편 한국에서 의료과실을 형사범죄화하는 비율은 극도로 높다[4]. 영국, 미국 등 영미법 국가는 의료과실을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중과실 사망 사고에 한 해 형사처벌을 하는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 의료중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단 4명이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륙법 국가는 과실범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 의료과실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의사 100명당 의료형사재판 기소건수는 일본의 약 265배다. 2024년 4월 한국을 방문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의료과오가 범죄행위로 취급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사실이며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으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사례다.”라고 비판했다.

7월 현재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대생들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본질적으로 2024년 의료 위기는 정부가 만든 것이다. 이 사태는 장기간의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 행사는 의료계를 위축시키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저항을 멈출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태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인호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이렇게 비판했다. “의대 증원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학내 민주주의와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권과 총장의 교무통할권이 위헌적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렇게 비판했다. “경찰은 의사들에게 법률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을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둘째, 2024년 의료 대란의 올바른 해결에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려 있다. 2025년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2024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2050년 무렵이면 젊은 세대의 건보료 부담은 2배로 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의대 증원은 급격한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설상가상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과 좌절을 안겨줄 것이다.

셋째, 정부의 정책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를 벼랑 끝에서 밀어 버리고 있다. 2022년 일본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우리나라와 같다. 그러나 일본에는 필수의료 위기가 없다. 필수의료에 충분한 수가를 보상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은 의료형사소송도 극히 적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일본을 추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수가는 일본 의료보험수가의 3분의 1 내지 5분의 1에 해당하는 헐값이다. 이런 초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필수의료는 더 파탄 날 것이다. 소위 낙수의사를 기대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정부의 정책은 필수의료를 더 파괴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더 이상의 독단적 행정을 그만두어야 한다. 급격한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지금 물러서야 하는 것은 바로 정부다.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우리나라 의료의 파탄이 될 것이다. 의료계는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설 때까지 저항을 멈출 수 없다.

Notes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1. Huh S. The new placement of 2,000 entrants at Korean medical schools in 2025: is the government’s policy evidence-based? Ewha Med J 2024;47e13.
2. Park HW. Encouraging message from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to junior doctors in struggle. J Korean Med Sci 2024;39e108.
3. Kim IB, Joo KM, Song CH, Rhyu IJ. A brief review of anatomy education in Korea, encompassing its past, present, and future direction. J Korean Med Sci 2024;39e159.
4. Yoon JH, Kwon IH, Park HW. 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 Lancet 2024;403: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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