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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Med Assoc > Volume 68(2); 2025 > Article
직업요인으로 기인한 암과 일차 예방

Abstract

Background: Occupational cancers arise from exposure to carcinogenic agents during work activities and represent a significant public health challenge. In Korea,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cancers has been available since 1964, with asbestos related mesothelioma recognized in 1993. Estimating the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AF) using national surveys and epidemiological studies is critical for assessing regulatory impact and forecasting future disease burden.
Current Concepts: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categorizes carcinogens into distinct groups, and nearly 47 agents have been identified as relevant to occupational exposures. Advanced assessment tools, including job exposure matrices and the CAREX (CARcinogen EXposure) program, have been developed to accurately estimate exposure prevalence across industries. Comparative studies from Korea, the United Kingdom, France, Canada, Italy, and China indicate that the occupational cancer PAF ranges from approximately 1% to 8%. Notably, asbestos, welding fumes, diesel engineexhaust and emerging exposures such as night shift work are consistently recognized as major contributors to occupational cancer risk.
Discussion and Conclusion: Although regulatory measures have successfully reduced exposure to several known carcinogens, long latency periods and evolving industrial practices continue to sustain the burden of occupational cancers. Incorporating detailed occupational histories in clinical assessments can facilitate early detection and targeted interventions. Ongoing refinement of exposure estimation method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remain essential for updating PAF calculations. Ultimately, proactive primary prevention and evidence-based regulatory policies are imperative to mitigate the impact of occupational carcinogens on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urgency of continuous monitoring and targeted occupational health initiatives.

서론

직업성 암이란 발암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 또는 특정 작업 수행 중에 암 발병 위험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국내는 1964년부터 직업성 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하였으며, 1993년 석면 노출에 대한 악성 중피종이 처음으로 인정된 직업성 암이다[1].
직업적 요인에 의한 인구집단기여위험분율(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PAF)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상 규모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주요한 발암요인의 규제 효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직업적 노출요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인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의 수는 적으나, 석면 사용 및 수입 금지와 같은 확실한 정책적 개입 수단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어 암으로 인한 질병 부담 감소에 효과가 크다[2,3]. 또한 다양한 발암물질의 규제의 수준과 범위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해당 직업요인에 기인한 암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직업성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직업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의 경우 연간 10명 내외의 수준으로 인정되었고, 2011년 기준 36명에서 201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 14종이 추가되어 2015년 98명, 2020년 286명, 가장 최근인 2023년 기준 532명으로 산재인정자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4]. 그러나 5% 정도라는 직업성 암의 PAF를 감안할 때 한국에서 산재인정자 수는 여전히 적다는 의견도 있다[5].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적 요인과 노출 수준을 살펴보는 한편, 직업요인의 기여분율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직업요인이 기여한 암의 발생 규모 확인의 중요성 및 임상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직업요인으로 기인한 암

1. 암 발생의 직업적 위험요인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는 거의 50년 동안 매년 수천 건의 주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발암성을 평가하고, 인간에 대한 발암성의 근거수준에 따라 4군으로 구분하여 발암요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Table 1) [6].
2023년 기준 인간에게 확실한 발암성이 있는 요인(Group 1)은 129개이며, 이 중 감염, 약물, 일반 환경에서 노출되는 유해요인을 제외하고, 작업환경에서의 노출이 가능하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근거가 충분하진 않은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벤조피렌(benzo(a)pyrene) 등을 제외하면 47개가 직업적 노출이 가능한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7]. 직업요인의 경우 노출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양질의 역학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발암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8], 1군 발암물질 중 39%가 직업 환경에서의 노출이 가능한 직업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직업요인의 암 PAF 산출을 위해서는 국가의 흡연율과 같은 개념으로 국가 수준에서의 직업성 발암요인별 노출률 산출이 필요하다. 각 국가별로 국가 수준의 노출자료의 존재 여부를 감안하여 이 47개의 직업요인 중 산업구조의 특성과 노출 시기를 고려하여 노출 가능성이 있는 직업요인을 일부 포함하여 각 국가별로 PAF를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본 정보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직업성 암 인정 유해요인물질 14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23개로 유지되고 있고, 2019년 개정을 통해서는 석면과 벤젠(benzene)의 노출기준 개선 및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재 비소, 석면, 벤젠 및 크롬(chrome) 노출로 인한 암을 직업성 암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 질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GBD) 연구를 수행하여 근거를 생산하는 등 직업성 암 인정 범위를 확장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9].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직업성 암 발생의 노출요인인 석면을 포함하여 23개의 발암요인과 해당되는 직업성 암 종은 Table 2와 같다.

2. 직업적 위험요인의 노출

PAF의 산출뿐만 아니라 예방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직업적 발암요인 노출 규모 및 수준은 중요한 정보이다. 그러나 개인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노출되는 발암요인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으며, 국가 수준에서 노출 규모와 수준을 추정하는 것은 더욱이 쉽지 않다. 현재까지 국가의 직업적 노출인구 규모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직업이나 업종을 위험요인 노출의 대리지표로 활용하는 직무노출매트릭스(Job-Exposure Matrix, JEM)와 CAREX (CARcinogen EXposure)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다[10].
직업적 위험요인에 따른 암 부담 연구를 가장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직업적 암의 GBD 또한 영국의 연구 방법론을 기반으로 CAREX를 활용하여 석면, 벤젠,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등 전체 13개의 직업성 발암물질의 노출인구 규모를 추정하고, 각 요인별 역학적 근거가 충분한 7개의 세부 암 종(폐암, 후두암, 신장암 등)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11].
CAREX 프로그램은 핀란드의 직업별 노출평가 도구인 Finnish Job Exposure Matrix (FINJEM)에 활용된 노출 자료와 미국의 National Occupational Exposure Survey (NOES)를 바탕으로 85개 발암요인에 대해 55개 산업분류 별 노출인구 추정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최초의 산업기반 노출 매트릭스로, IARC 및 주요 노출 평가 전문가와 협력하여 핀란드 직업건강연구소에서 개발하였다[12]. 이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코스타리카 등 각 나라의 노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13-15], 2015년 캐나다에 이어 2021년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한국형 CAREX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16,17].
한국형 CAREX (Korean CARcinogen EXposure)는 IARC에서 확실한 인간 발암요인으로 분류한 1군 위험요인(Group 1) 중 우리나라에 노출되고 있는 20개의 발암물질에 대해 228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노출인구를 추정한 도구이다. 유럽 CAREX 프로그램 개발 방식을 차용하였는데, 자료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10년 작업환경측정자료(Work Environment Measurement Database, WEMD), 특수건강진단자료(Special Health Examination Database, SHED), 작업환경실태조사자료(Work Environment Condition Survey, WECS)를 근거로, 37명의 전문가 평가를 종합하여 발암요인별 노출분율을 산출하였다. 문헌에서 제시한 Figure 1과 같이 최종 산출된 노출분율에 산업별 인구구성을 감안한 인구센서스를 적용하며 PAF 산출에 필요한 국가규모에서의 발암요인별 노출인구 추정이 가능하다[17]. 현재 한국형 CAREX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 근로자의 수는 발암요인별로 비교하기 쉽게 시각화하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https://oshri.kosha.or.kr/oshri/professionalBusiness/carcinogenJobExposure.do).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 20개의 직업요인 중 용접흄(welding fumes)의 노출인구가 가장 많았고(326,822명), 다음으로 자외선(ultraviolet, 238,937명), 전리방사선(168,721명) 순이었다. 20개의 발암요인 중 노출 규모가 가장 적은 요인은 베릴륨(beryllium)이었으며(151명), 다음으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PAH], 1,552명), 비소(arsenic, 2,184명) 순이었다[18]. 세부적으로 벤젠의 노출 근로자의 228개의 한국표준산업분류(3자리 코드)를 살펴본 결과 인테리어 및 건설업(코드 424)에서 3,078명으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포함되었고, 다음으로 기본 화학 물질 제조업(코드 201)에서 3,078명, 정제석유제품제조업(코드 192)에서 2,535명 순으로 노출이 많았다.
캐나다의 경우 2015년 CAREX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16]. 캐나다 CAREX는 2006년 기준으로 직업적 위험요인의 노출 평가를 목적으로 한국과 같이, European Union (EU) CAREX 프로젝트의 방법을 차용하였다. 다만 국가적 관심을 반영하여 인공 자외선(ultraviolet radiation [artificial sources])과 야외 근로자의 태양 자외선(solar radiation) 노출을 구분하여 산출하거나 group 2A와 2B 일부를 포함하여 전체 44개의 발암요인에 대해 노출인구 추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의 경우 2006년 기준 Group 2A인 교대근무가 가장 많은 노출 규모를 가진 요인이었고(1,900,000명), 다음으로 태양 자외선(1,476,000명), 실리카(silica, 382,000명), 벤젠(374,000명) 순으로 노출인구가 많았다.

3. 직업요인으로 인한 암 규모

현재까지 국가단위의 자료를 활용하여 직업요인에 대한 암 규모를 파악한 국가는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호주, 브라질 등 많지 않다. 아시아에서 직업요인에 대한 암 부담 연구를 수행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 유일하며, 일본의 경우 직업요인을 제외한 질병 부담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19]. 많은 국가에서 직업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 영향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은 부족한 상황이며[10], GBD 연구에서도 직업적 요인의 추정된 결과값은 흡연, 음주, 감염 등 다른 노출요인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고,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10,20]. 최근 발간한 암 예방 관련 보고서(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Cancer Progress Report)에서도 직업적 요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21].
Table 3과 같이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PAF 산출 시 Levin’s formula (1953)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는데[22],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출인구 분율의 개념인 유병률(prevalance, Pe)과 암종별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RR)가 가장 중요한 정보이다[23-31]. 대상 국가의 직업요인의 노출인구 분율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CAREX나 JEM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국가 자료가 없는 경우 동일한 업종에서의 노출률이 다른 나라와 같다고 가정을 하고, 해당 국가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현재까지 개발된 다른 국가의 CAREX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산출하기도 한다. 또는 잘 수행된 인구집단 기반 환자-대조군 또는 코호트 연구에서 추정된 노출률을 대입하여 추정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각 암 종에 대한 RR의 경우도 해당 요인 노출로 인한 암 발생 또는 사망위험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전 세계 문헌을 활용한 메타분석 결과를 활용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수행한 연구 또는 잘 설계된 것으로 평가되는 대규모의 코호트 연구결과를 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된 직업성 암의 PAF는 1-8% 수준으로 국가별로 차이가 나며, 추정 시기, 포함된 발암물질의 수와 암 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직업요인에 의한 PAF를 처음으로 추정한 것은 1981년 Doll과 Peto [5]의 연구였다. 이들은 미국의 65세 이하 성인에서 20개 세부 암 사망의 4%가 직업적 발암물질에 기인한다고 추정했다. 이후 핀란드에서는 28개 암 종과 확실한 발암물질 및 의심 발암물질에 대해 연구한 결과 24세 이후에 발생하는 암 사망에 대한 직업성 암의 PAF가 8%라고 추정하였다[32].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직업성 암의 PAF 산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IARC에서 확실한 발암요인(Group 1)으로 분류한 직업요인과 교대근무와 같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발암요인(Group 2A)을 일부 포함하여 전체 40개의 요인과 최종 20개의 암 종에 대한 국가 수준에서의 PAF 산출하고 있다. 2005년 기준 영국의 직업성 암 발생의 PAF는 4.0%였고, 사망의 경우 전체 5.3%였다[23]. 전체 폐암 발생 중 직업성 암이 약 30%를 차지하며, 사망의 경우 폐암의 50%가 직업성 암이었다. 영국에서 직업성 암 발생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은 석면이며, 그 다음은 교대근무, 항공승무원, 광물유 순이었다. 이후 연구된 2015년 기준 전체 영국의 직업성 암 발생 PAF는 3.8%로 10년간 큰 변동이 없다[24].
지속적으로 직업성 암의 PAF 산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도 영국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PAF를 산출하고 있다. 2011년 캐나다 암 등록 자료(Canadian Cancer Registry)를 기준으로, 인간에서 확실한 발암요인(Group 1)과 제한적 근거가 있는 발암요인(Group 2A)을 포함하여 31개 요인과 연관성 있는 것으로 알려진 24개의 암종을 포함하여 직업성 암의 발생 PAF를 3.9-4.2%로 추정하고 있다[33]. 캐나다에서도 폐암(8%)에서 직업요인의 PAF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피부암(기저세포암 5%, 편평세포암 9%), 유방암(2-5%)이었다. 피부암 발생률이 높은 캐나다의 경우 암 발생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직업요인은 자외선이었다. 다음으로 석면, 교대근무, 디젤엔진배출물질 순이다.
이탈리아는 2017년 암 사망 자료와 2020년 암 발생 자료를 활용하여 PAF를 산출하였다. 해당 연구는 인간에서 확실한 발암요인(Group 1) 중 14개 요인과 연관성 있는 것으로 알려진 10개의 암 종을 포함하여 직업요인의 암 발생에 대한 PAF를 0.9%로 추정하고, 암 사망에 대한 PAF를 1.6%로 추정하는 등 비교적 낮은 결과가 산출되었다[25]. 이탈리아에서는 발생과 사망에서 모두 중피종에서 직업요인의 기여위험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폐암이었다. 발생에서 직업요인의 PAF가 세 번째로 높은 암 종은 피부암이었고, 사망의 경우 백혈병이었다. 이탈리아 암 발생과 사망 모두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은 석면이었고, 다음으로 디젤엔진 배출물질, 크롬 순이었다.
호주의 경우 과거의 직업적 노출인구를 추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될 미래의 초과기여분율(future excess fraction, FEF)을 추정하여 국가의 직업성 암 부담을 추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34]. 2012년 기준 인간에서 확실한 발암요인(Group 1)과 제한적 근거가 있는 발암요인(Group 2A)을 포함하여 19개의 요인과 19개의 암 종 기준 2012년 취업가능한 집단 기준 미래에 발생될 직업성 암의 FEF를 전체 1.4% (남성, 2.5%; 여성, 0.4%)로 추정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직업요인의 기여가 가장 큰 것은 폐암이라고 예상하였으며, 다음이 벤젠으로 인한 백혈병, 세 번째가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이었다. 폐암의 경우 성별에 따라 기여하는 직업적 요인에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의 경우 실리카 노출과 디젤엔진배출물질, 여성의 경우 PAH와 간접흡연(2차흡연), 결정형 유리규산 순이었다.
중국은 2012년에 PAF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005년 기준 전체 11개의 요인으로 인한 5개의 세부 암 종을 발생 기준으로 2.3% (남성, 2.8%; 여성, 1.6%)로 추정하였다. 폐암(남성, 10.6%; 여성, 7.0%)이 중국의 직업성 암 발생과 사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백혈병, 방광암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26]. 이후 중국은 GBD 2017 Collaborators팀과 협업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춰 인간에서 확실한 발암요인(Group 1) 14개와 7개의 암 종으로 인한 직업성 암의 질병 부담을 추정하고 있다[9]. 그 결과 폐암에서 직업요인의 PAF는 8.9% (남성, 9.0%; 여성, 8.6%)였고, 2017년까지 석면, 트라이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크롬, PAH 및 디젤엔진배출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 사망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한국의 직업성 암 부담 연구 1편과 보고서 1편을 보고한 바 있다. 2010년 출판된 2005년 기준 한국의 직업성 암 부담 연구는 IARC에서 정리, 발표한 프랑스 연구의 노출인구 추정 방법론을 적용하고 동일한 위험도를 대입하여 IARC에서는 발표되는 인간에게 확실한 발암 요인(Group 1) 중 9개의 발암요인을 선정하고 최종 7개의 암 종에 대해서 직업요인의 발생 PAF를 0.75-1.1% (발생, 1,068-1,644명), 사망 PAF를 1.0-1.7% (사망, 677-1,142명)로 추정하였다[27]. 한국 또한 폐암이 전체 직업성 암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방광암, 부비동암 순이었다. 한국에서 수행된 위험도 추정 연구가 존재하는 경우는 폐암과 백혈병,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s)이었으며,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적용한 백혈병의 직업요인의 PAF는 3.4%로 IARC에서 보고된 위험도를 대입한 결과인 4.5% (발생, 78명; 사망, 49명)보다 낮았다. 폐암의 경우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가 없는 니켈, 카드뮴을 제외하면, 석면, 크롬, 실리카, PAH만 포함하여 산출된 폐암의 기여위험분율은 3.7% (발생, 630명; 사망, 513명)였고, 크롬의 경우 IARC에서 보고된 위험도의 절반 수준으로 낮았고, 그 외 경우 IARC에서 보고된 위험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발표된 우리나라 직업성 암 연구 보고서는 영국에서 발표한 연구의 노출인구 추정 방법론을 통해 최소 및 최대 노출인구를 산출하고, 동일한 위험도를 대입하여 인간에게 확실한 발암요인(Group 1) 과 제한적 근거가 있는 발암요인(Group 2A) 중 28개의 발암요인을 선정하고 10개의 암 종을 포함하여 암 발생 기여위험분율을 3.16-5.13%, 암 사망 기여위험분율을 5.59-9.27%로 추정하였다[28]. 세부적으로 인간에게 확실한 발암요인(Group 1)만을 선정하고 7개의 암 종을 포함하여 산출한 암 발생 기여위험분율을 2.91-4.27%, 암 사망기여위험위험분율을 5.19-7.78%로 추정하였다. 두 결과 모두 각 발암물질 중 석면이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실리카, 디젤엔진배출물질 순서로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고, 직업적 발암요인에 대한 규제도 도입된 한국의 상황에서 국내 노출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PAF 산출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국가 수준의 직업성 발암요인 노출률을 추정이 가능한 한국형 CAREX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으로 직업요인의 PAF 산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변화되는 산업 환경과 근로자 구성이 반영된 노출률을 활용하여 미래의 직업적 발암 요인의 PAF 변화까지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집단 예방 및 임상진료에서의 활용

직업성 발암요인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위험요인에의 노출과 발생의 잠복기를 고려하며 질병 부담의 감소는 크지 않다. 예를 들어 1960년대부터 1993년까지 석면 노출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고형암 및 중피종의 잠복기간 등으로 앞으로 40-50년 동안 석면에 대한 질병 부담은 크게 감소되지 않을 것이며[35], 석면뿐만 아니라 직업성 위험은 어려운 저소득, 개발 도상국으로 이동되고 있는 상황이다[36,37].
하지만 위험이 알려진 직업요인의 노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새로운 직업요인도 추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IARC은 2019년 6월에는 직업적 발암요인 중 인간에게 위험이 높은 발암요인(Group 2A)인 야간 교대근무(night shift work)가 유방암 외에도 전립선암과 대장암 위험에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38]. 이렇듯 예방적 목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적 위험요인을 포함하여 노출인구 규모가 큰 유해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남성 이외에 여성에서의 직업요인 노출률은 증가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 외국과 한국에서 발표된 PAF는 추정 시기에 따라 1-8% 수준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경우 산업 발달 시기와 직업적 발암요인의 규제 도입 속도를 감안할 때 비교적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폐암, 백혈병 등 혈액암의 경우 직업적 위험요인이 기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외국의 경우 최근 PAF가 높은 암종으로 유방암과 피부암 등이 새로 언급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여 임상진료 시 환자에게 가장 오래 일한 직업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폐암이나 혈액암의 경우 잘 알려진 위험요인의 기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직업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직업요인의 기여가 높은 유방암이나 피부암 환자, 노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 환자에 진료 시에도 직업력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직업요인의 PAF를 추정하는 것은 환자 개인의 사회보장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며, 실제 발암요인의 규제 효과를 확인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요인의 암 발생 및 사망에서의 부담 수준을 확인 위해서도 필요하다. 빠르게 축적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직업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발암요인으로 인한 암에서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임상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질병 부담 추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otes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Figure 1.
Schematic of the overall estimation process. WEMD,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Database; SHED, Special Health Examination Database; WECS, Work Environment Condition Survey. Adapted from Koh DH et al. Ann Work Expo Health 2021;65:528-538,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17].
jkma-2025-68-2-121f1.jpg
Table 1.
Agents classified by 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monographs
Classification Agents
Group 1. Carcinogenic to humans 129
Group 2A.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96
Group 2B.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321
Group 3.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499

Reproduced from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World Health Organization. Agents classified by the IARC Monographs. Accessed September 12, 2024. https://monographs.iarc.who.int/agents-classified-by-the-iarc/ [6].

Table 2.
List of the 23 occupational carcinogens and associated cancers recogniz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n Korea (under the CC0 license of the Korean government)
Occupational carcinogens Cancer site
Asbestos Lung, mesotheliuma), larynx, ovarya)
Chromium (VI) compounds Lung, nasal cavity and paranasal sinus
Nickel compounds Lung, nasal cavity and paranasal sinus
Coal-tar pitch Lunga)
Cadmium and cadmium compounds Lung
Beryllium and beryllium compounds Lung
Silica dust, crystalline Lung
Radon-222 and its decay products Lungb)
Soot Skin, lung
Coal-tar distillation Skin
Mineral oils (untreated) Skin
Arsenic and inorganic arsenic compounds Skin, lung, urinary bladder
Painting Lung, urinary bladder
Benzidine Urinary bladder
2-Naphthylamine Urinary bladder
Wood dust Nasal cavity and paranasal sinus, nasopharynx
Benzene Leukemiac), multiple myelomad), non-Hodgkin lymphomad)
Formaldehyde Leukemia and/or lymphoma, Nasopharynx
1,3-Butadiene Leukemia and/or lymphoma
Ethylene oxide Leukemia and/or lymphoma
Vinyl chloride Liver (angiosarcomae), hepatocellular carcinoma)
Hepatitis B virus or C virusf) Liver
X-radiation, gamma-radiation Salivary gland, esophagus, stomach, colon and rectum, lung, bone, skin(basal cell carcinoma), breast, kidney, urinary bladder, brain and central nervous system, thyroid, leukemia (exclusion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a) The detailed eligibility criteria: exposure for 10 years or more;

b) the detailed eligibility criteria: exposure to an environment with inadequate ventilation;

c) the detailed eligibility criteria: exposure to 0.5 ppm or more for a period of 6 months or more;

d) the detailed eligibility criteria: exposure to 0.5 ppm or more for 10 years or more or cumulative exposure of 10 ppm/year or more;

e) the detailed eligibility criteria: exposure for 4 years or more;

f) those engaged in the field of healthcar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handling of blood.

Table 3.
Attributable fraction of cancer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carcinogens in major countries
Country Target year Agent (n)/cancer site (n)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
Method
Incidence Mortality Exposure prevalence Relative risks Formula
France [29] 2000 13/7a) - c) 2.4 (3.7 in men, 0.5 in women) National surveys (1985) Meta-analyses or key studies Levin’s formula
France [30] 2015 37/20b) 3.6 (5.7 in men, 1.0 in women) CAREX database, national surveys (1990-1993) Meta-analyses or key studies Levin’s formula
UK [23] 2004-2005 40/20b) 4.0 (5.7 in men, 2.3 in women) 5.3 (8.2 in men, 2.3 in women) CAREX database, national surveys (1971-1991) Meta-analyses or key studies Levin’s formula
UK [24] 2015 40/14a) 3.8 (5.0 in men, 2.5 in women) - CAREX database, national surveys (1982-2005) Meta-analyses or key studies Levin’s formula
Brazil [31] 2020 15/10a) 2.3 in men, 0.3 in women - France studies [29] Method, national surveys (2000-2008) Meta-analyses or key studies Levin’s formula
Italy [25] 2017-2020 14/10a) 0.9 1.6 CAREX database for Italy, national surveys (2001) Meta-analyses or key studies Levin’s formula
China [26] 2005 11/5a) 2.3 (2.8 in men, 1.6 in women) 2.7 (3.1 in men, 2.1 in women) National surveys or large-scale studies (1985) Meta-analyses or national studies Levin’s formula
Korea [27] 2005 9/7a) 0.75-1.1 1.0-1.7 France studies [29] Method, national surveys (1995-2000) France [29] studies or national studies Levin’s formula
Korea [28] 2009 28/10b) 3.2-5.1 (5.0-7.7 in men, 0.8-1.5 in women) 7.8-9.3 (5.0-7.7 in men, 0.8-1.5 in women) The UK studies [23] Method, national surveys (1995) Meta-analyses or UK studies [23] Levin’s formula
28/7a) 2.9-4.3 (4.4-5.6 in men, 0.7-1.1 in women) 5.2-7.8 (7.0-9.3 in men, 1.6-2.6 in women)

CAREX, CARcinogen Exposure; UK, United Kingdom.

a) Inclusion of cancer sites with sufficient evidence in humans;

b) inclusion of cancer sites with limited evidence in humans;

c) Not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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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제에서는 암 원인 중 특정 직업으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이 암 발생과 암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하였고, 특정 직업적 노출이 어떠한 암에 대해 발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직업요인 노출은 암 발생 원인 중 1-8%를 설명하며, 이는 직업적 노출에 대한 적절한 차단, 회피, 예방을 시행할 경우 전체 인구집단의 암 발생을 1-8%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정보는 환자 진료에서 직업력 상담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과적인 암종을 파악하고, 환자에 대해 적절한 검진 제안과 암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의사들은 특정 암 발생이 직업적 노출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직업력을 주의 깊게 확인함으로써, 암 예방뿐 아니라 직업적 인자로 기인한 암종으로 진단된 환자의 악화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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