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의료영상 품질관리가 중요한가?
Why is quality control in medical imaging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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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Quality control (QC) in medical imaging is important for improving diagnostic accuracy, optimizing treatment planning, and ensuring patient safety. With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imaging technologies, consistent and structured QC practices are essential to ensure high-quality healthcare delivery. Korea’s QC initiatives began with regulatory standards for special medical equipment, aiming to institutionalize requirements for basic equipment and personnel.
Current Concepts
Currently, Korea’s system primarily focuses on equipment-level control through regular inspections and legal standards. However, standardized protocols for image acquisition, interpretation, and reporting remain inconsistent across institutions. The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provides a benchmark model for a more integrated approach. Technological advanc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re increasingly influencing imaging processes. However, these advancements pose new challenges regarding their evaluation and integration into existing QC systems.
Discussion and Conclusion
QC in medical imaging should be expanded beyond equipment maintenance to encompass procedural and interpretive standards. Multi-sector collaboration is necessary to refine policies and ensure that emerging technologies improve patient outcomes and healthcare efficiency.
서론
의료에서의 품질관리는 제공받는 의료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건강돌봄(healthcare)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돌봄 지연을 피하기 위한 노력인 적시성(timely), 여러 조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이 달라지지 않는 공평성(equitable),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가능한 범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성(integrated), 가용 의료서비스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낭비를 방지하는 효율성(efficient)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의료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1]. 영상의학에서의 품질관리는 적시(right time)에 올바른 방법(right way)으로 올바른 검사 및 시술(right procedure)을 시행하며, 정확한 해석(correct interpretation)을 하여 빨리 다른 의료진과 환자와 소통(quickly communication)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2].
의료영상은 1895년 독일 물리학자 빌헬름 콘래드 뢴트겐이 X-ray를 발견한 이래, 현대 의료에서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3]. 정확한 진단을 위해 고품질의 의료영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상장비의 품질관리, 영상획득 과정의 관리, 판독 및 결과 보고 관리의 세 가지 요소로 나뉠 수 있다.
한국의 의료영상 품질관리는 2000년 초반 시작한 특수의료장비의 관리법령에 의거하여 영상장비의 품질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고[4], 그 결과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지만 획득 과정인 프로토콜의 관리나 결과 보고의 관리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각각 의료기관의 내부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금까지의 특수의료장비 관리법령을 근간으로 한 한국에서의 품질관리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기대방향 및 도전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의료영상 품질이란?
의료영상의 품질관리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자의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 효율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2]. 즉, 단순히 이미지의 선명도나 기술적인 완성도에 국한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방법의 검사가 시행되고 그 해석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를 통한 의료영상 품질관리의 목표는 환자의 건강 결과를 극대화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의료에서의 품질관리가 추구하는 바와 일치한다.
의료영상 품질관리는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공평하고 통합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서도 품질관리가 강조되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과잉사용, 과소사용, 오사용, 낭비 등의 문제로 인해 진료의 질이 고르지 않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상검사의 부적절한 수행이나 오해석은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품질관리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서비스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의사와 환자 외에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보험기관 등 의료서비스의 이해관계자들은 영상의학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측정 가능한 관리방안을 요구하는데 즉, 단순한 자율규제보다 실제 결과에 기반한 공개적인 평가 및 품질 측정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품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상 정량적 측정이 쉽지 않으며, 영상의학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측정 도구를 계속 수정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의료영상검사 관리 시스템: 미국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예
미국영상의학회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ACR)는 의료영상 품질관리에서 선진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데,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유방촬영술뿐만 아니라 핵의학검사 및 인터벤션 시술에 관해 실무 지침 및 기술 표준을 제작 배포하며,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5,6]. 공통적인 관리사항으로 ACR은 모든 영상검사에서 방사선 안전, 감염 관리, 환자 교육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의학 교육을 통해 의료진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서 특수의료장비로 규정되어 있는 CT, MRI, 유방촬영용장치의 예를 살펴보면, CT 품질관리를 위해, CT 검사에 대해 자격을 갖춘 의사가 감독하고 해석하며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심장 CT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는 최근 36개월 동안 최소 50건 이상의 검사를 수행하는 경험이 있는 의사에 의해 수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물 투여와 관련된 지식이 필수적이며, 의사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MRI 품질관리는 장비 성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ACR은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통해 MRI 장비를 관리하며, 자격을 갖춘 의학 물리학자가 정기적으로 장비성능을 평가하도록 권고한다. 일상적인 품질관리 테스트(quality control test)는 훈련된 개인이 수행하며, 최소 연 1회 의학 물리학자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방촬영술은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Mammography Quality Standards Act (MQSA)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며, ACR은 모든 유방촬영용장치에 대해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하도록 요구한다. 품질관리 테스트는 정기적으로 수행되며, 결과는 MQSA 요구사항 체크리스트와 의학 물리학자의 유방촬영 품질관리 테스트 요약서를 통해 문서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시스템
한국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시스템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2004년 CT, MRI, 유방촬영용장치를 특수의료장비로 규정하고 해당 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법령을 시행하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4]. 이 시스템은 장비의 설치를 위해 시설 및 인력 요건을 규정하였고, 주기에 따라 설치된 장비의 관리를 시행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운용인력기준과 시설기준으로 나뉘며, 운용인력기준으로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를 일정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 형태는 장비에 따라 다양하며, MRI의 경우 전속 근무를 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 각 1명 이상, CT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및 전속 방사선사 1인 이상, 유방촬영용장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 각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하며, 단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외 타과 전문의도 지정된 교육 및 평가를 이수한 다음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운용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시설기준은 CT, MRI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병상을 확보한 기관에 한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다. 병상이 불충분한 기관의 경우, 인접 지역의 다른 의료기관과의 병상을 공유하는 형태로 설치를 인정하고 있으며(공동활용병상제), 군 지역의 경우 50병상 이상의 기관에 C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하고 있다.
의료장비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등록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매년 서류검사를 받고, 3년마다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검사는 설치되어 있는 모든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검사를 시행 받아야 하며, 팬텀검사와 함께 검사기기의 허가된 목적(전신용 혹은 일부 검사용)에 따라 적절한 임상영상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정도관리에서부터 기기의 성능 유지를 평가할 수 있는 팬텀영상평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검사 표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 표지, 환자 안전을 위한 방사선피폭관리, 영상스캔 범위나 절편 두께, 영상 재구성이 적정한지 살펴보는 검사 프로토콜과 인공물 여부 및 진단에 필수적인 신체 부위에 대한 해상도와 대조도를 살펴보는 화질항목으로 구성된 임상영상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별개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국가검진기관에 대한 시설, 인력, 장비 및 검진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영상의학과가 주로 관장하는 의료영상으로 일반 흉부촬영, 위장조영검사, 간초음파검사, 유방촬영검사, 저선량흉부 CT가 포함되어 있다. 일부 검사는 특수의료장비에 포함되어 의료법 및 규칙에 정해진 바와 유사한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흉부촬영, 위장조영검사, 간초음파검사는 별도로 품질관리 항목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검진기관의 의료영상의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다[7].
향후 극복해야 하는 도전과제들
그간 대한영상의학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영상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의학기술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의료영상 기기에 대한 관리 지침이나 추가 항목을 개발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따라가는 것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의 최신 기술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 사례에서도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전문가의 협업으로 상당수의 영상검사 및 시술 표준 프로토콜을 마련해 왔다는 점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 의지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진행했던 연구(영상의학과 정승은 교수)에서 주요 의료영상검사의 표준 프로토콜 및 표준판독소견서를 개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8]. 그러나 향후에도 이러한 연구와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폭넓은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신기술이 임상 현장에서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단순히 개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도록 교육·홍보하고, 의료기관 평가에도 적극 반영되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한국은 의료영상 장비와 관련해 이미 상당히 우수한 법·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여러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기준 때문에 일차의료기관에서는 CT나 MRI 같은 장비를 쉽게 활용하기 어렵고, 결국 종합병원급 이상(200병상 이상) 기관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공동활용병상제 역시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심지어 병상 수 유지를 위해 공동활용병상을 돈으로 사고파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힘들게 설치한 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무분별한 검사와 자가의뢰(self-referral)가 성행하여 의료비 상승은 물론 방사선 피폭 증가 같은 사회적 우려도 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려면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포함하는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영상기술을 소규모 일차의료기관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병상 수 제한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임상영상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검사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해 불필요한 영상검사 남용을 막고, 비전문가나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해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9–11].
마지막으로, 의료영상 분야 역시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가 계속 확대되면서 검사 전 과정—획득, 판독, 결과 보고—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상황이다. 이는 검사와 진료 모두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검사 기법이나 영상 화질이 과연 의료영상 품질관리의 궁극적 목표인 환자의 건강 개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와 적용 이후의 성과 평가, 그리고 그 결과를 실제 품질관리와 평가 시스템에 반영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기존 평가 기준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신기술에 대해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영상 품질관리는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진단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급속도로 발전하는 영상기술과 새롭게 등장하는 장비들에 대응할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여전히 필요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 또한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기술의 도입이 실제로 환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와 평가체계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기관, 대한영상의학회를 비롯한 유관 학회, 의료기관, 장비 제조사,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와 정책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영상 품질관리가 한층 더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은 물론 진단의 정확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Notes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Funding
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