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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Med Assoc > Volume 59(3); 2016 > Article
최 and Choi: 국제의료사업의 허와 실

Abstract

The "Act on Overseas Medical Expansion and Foreign Patient Attraction Support"(legislation no. 13599), due to be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general meeting on June 23, 2016, will give institutionalized support and fully recognize the efforts for medical tourism—that is, the overseas expansion of medicine and ingress of foreign patients. However, before jumping into medical tourism, the failures of previous ventures in this field must be analyzed. The absence of specific goals and strategies, insufficient planning and analysis of feasibility, the lack of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glocalization and marketing failures of previous projects are all areas in which improvement is advised. Further, overseas medical expansion is only possible when various considerations are examined, such as the influence on the domestic medical market, as well as plans for securing the management capacity to ensure economic feasibility and risk management of medical institutions.
jkma-59-160-au001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99호)'이 통과(시행일 2016년 6월 23일)되어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소위 의료관광사업이 제도적인 지원 하에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외국인 환자 권익을 함께 다룬 최초의 산업육성 법률로 법 제정을 통해 연 3조 원의 부가가치와 연간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1]. 이 법은 구체적으로 해외진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금융·세제 상의 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상담·자문 및 협상·협약, 해외 마케팅, 인허가 관련 협약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 5년마다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며,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를 최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2]. 이에, 본 시론은 국제의료사업의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위험요인을 살펴보고자한다.
2000년 이후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시작한 이래 2013년 111개 의료기관이 국제의료사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국제의료사업 국가별 프로젝트 진출현황은 중국 38건, 미국 36건, 베트남 8건, 몽골 8건, 카자흐스탄 5건. 아랍에미리트 2건, 러시아 2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기관규모 별 진출현황은 의원 66건, 병원급 22건, 상급병원 15건, 종합병원 4건 등의 순이었다[3].
특히 2010년 이후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우리들병원 두바이 진출, 서울대학교병원의 아랍에미리트 진출 등 다양한 성공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업실패와 손실이라는 위험성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4년 중국에 진출한 SK아이캉병원의 경우, SK China가 중국 위생부, 예치과, 초이스피부과, 탑성형외과, 새빛안과와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2009년 철수하였다. 중국 상해에 진출한 예메디칼과 우리들병원 역시 경영난과 현지 파트너와의 갈등 등으로 헐값에 매각하고 사업이 종료되었다. 두바이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2010년 사업 시작 후 현지화 실패 및 실적부진으로 3년 만인 2014년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한편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현지사무소를 개설한 현대아산병원(2009년 미국 LA, 2010년 뉴욕), 서울대학병원(2008년 미국 LA) 그리고 서울성모병원(2010년 LA) 등은 현지화 실패, 낮은 수익성 그리고 현지 파트너와의 이해부족 등으로 모두 철수하였다[3].
이러한 해외의료 진출 실패의 원인으로는 사업의 명확한 목표와 전략 부재, 사업계획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미흡, 전반적인 해외진출사업 경험의 부재와 현지화 및 마케팅 실패 등을 지적할 수 있다[3,4]. 결론적으로 한류 효과, 한국의료의 근거 없는 우월성과 낙관론에 기대어 준비 없는 해외의료진출을 시도한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지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진출의료기관의 인허가 문제와 의료면허 인정문제, 진료 위주 인력 파견과 경영으로 인해 기획 및 프로젝트 진행을 주도할 전문 인력 부족, 해외진출 경험부족으로 운영 및 성장전략 부재과 같은 사업역량 부족, 세계적인 의료수준대비 낮은 해외 브랜드 인지도, 국내외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 그리고 관련 국내 법제도의 미비 등이다.
성공적인 국제의료사업과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해외의료산업의 진출이 초기단계이며 현지국 법제도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되어있기 때문에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 간 채널을 활용한 의사면허인정, 비자 등의 문제해결은 정부가 주도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의료기관의 특성 상 해외진출사업 역량과 경험부족을 지원하기위한 기관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전 과정에 걸쳐 사업발굴, 기획, 금융자문 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가별 시장정보 제공, 코리아메디컬홀딩스가 의료수출 및 컨설팅을 제공하나 각 기능이 분리되어 의료기관이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진출을 하는 방식은 수원국(개발도상국) 시장진출에 대한 위험이 적고,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원국에 국제보건사업을 지원 후에 지원된 관련 의료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진출을 기획하는 것은 사업 수주의 기회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유무상 원조사업 이외에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한-아프리카협력기금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모색도 바람직하다. 동시에 해외의료사업 진출 시 금융기관의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지원이 필요하며 수출입은행 주관의 대외경제개발협력기금의 활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5,6]. 마지막으로 해외사업의 진출 방식을 다양화하여 초기에는 현지 의료인 연수 및 자문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병원 위탁경영 실시 및 해외 네트워크와 사업경험이 풍부한 종합상사 혹은 건설사 등과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2000년 이후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보이는 세계 보건의료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인력,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 효율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의료계가 이끌어 가야할 필요가 있다[7]. 그러나 상기에서 기술하였듯이 해외의료진출은 사업실패의 위험성이 크고 실제 실패사례도 많다. 또한 의료인력의 공급 측면에서 볼 때 2020년까지 200개 의료기관과 2,662명의 의료인이 해외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이 국내 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도 있다.
결론적으로 의료 해외진출사업은 국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위험성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의 경영역량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고려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gulations that promote healthcare export have been introduced, expecting half million inpatients from abroad within 17 years and 50 thousand new job opportunities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cited 2016 Feb 20. Available from: http://m.mohw.go.kr/mobile/noticeView.jsp?MENU_ID=0403&cont_seq=328778&page=1

2. Act on Overseas Medical Expansion and Foreign Patient Attr-action Support. L. No. 13599 (Dec 22, 2015).

3. Lee MH. Issues and perspectives on healthcare export. Exim Overseas Econ Rev 2014;4):147-167.

4. Shin H, Lee Y. Ways to support healthcare expansion overseas at a hospital level. J Hosp Manag Policy 2012;1:25-121.

5. Bae S. State analysis and challenges of healthcare export [Internet] Seoul: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4;cited 2016 Feb 20. Available from: http://webzine.rihp.re.kr/webzine_201411/a_08_01.html

6. Choi JW, Kim GH. Challenges and strategies of Korean medical equipment industry and its overseas market expansion. Med Device Inf 2015;56:25-32.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Year of 2015, globalization of public healthcare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cited 2016 Feb 20.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8&CONT_SEQ=32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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