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Med Assoc Search

CLOSE


J Korean Med Assoc > Volume 57(7); 2014 > Article
김 and Kim: 진단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Abstract

A doctor's certificate is a statement from a doctor that attests to the results of a medical examination of a patient. It is based on the professional judgment of a doctor who has examined the state of a patient's healthBiased doctor's certificates, which can vary widely in their nature, would lead to the loss of the public's trust in the medical profession. Although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has set guidelines for issuing doctor's certificates, separate guidelines are necessary that address various issues, including, among others, the definition of doctor's certificates, the ethical duties of doctors, the purpose and issuance of doctor's certificates,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and the responsibilities of doctors and patients. Furthermore, hospitals should be required to conduct a review of the doctor's certificates that have critical importance, such as those that impact court hearings or suspension of sentences, by a committee of doctors, to ensure the accuracy and professional integrity of such doctor's certificates.

서론

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신체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문서로 작성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생명이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이다[1]. 그러나 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발행하는 사문서이지만, 사회·법적으로 공문서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다. 취업에 필요한 건강의 증명, 생명보험금의 청구, 상해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병역문제,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 등 각종 면허 신청, 결근이나 결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하지만 진단서는 이렇게 폭넓고 다양하게 쓰이게 된 반면 진단서 한 장으로 각종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분쟁이 해결되기도 한다. 이처럼 의사들이 일상적으로 발급하는 진단서가 중요한 사회적 증거물로 채택되면서 개개인들 간의,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간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다툼이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다. 즉 순수한 의료행위인 진단서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권이 개입하고 경찰에서는 상해의 경중보다는 단순히 진단기간을 사법처리에 이용해 민원의 발생소지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중죄인들이 진단서로 병보석 등이 남발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진단서의 역사

진단서는 우리나라에 근대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의사들이 발급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의 근대 서양식 진단서는 120년 전인 1895년 9월 13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의 책임자인 알렌(Horace Newton Allen)이 인천 해관(세관) 직원인 웰시에게 발급한 진단서이다. B5 용지 크기의 진단서에는 '전신상태가 허약하므로 2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며 왼쪽 하단에는 진단서를 받아본 세관 책임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제중원은 진단서가 발급되기 5개월 전인 1885년 4월에 설립됐으며 알렌 박사는 이 당시 왕진을 다니면서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단서는 이후 일제시대를 통해 사망진단서와 상해진단서, 보험용 진단서가 주로 발급되었다. 일제시대에는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매장 등이 가능했다. 하지만 당시에 사망자를 매장한 뒤에 혹은 사망자를 제대로 검시도 하지 않은 채 사망자의 가족 등의 진술에 의해 사망진단서를 썼다가 타살로 밝혀져 의사들이 허위 사망진단서 발급 이유로 구속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폭행사건 등에서는 의사들이 발급하는 상해진단서가 폭력사건 등의 주요한 증거물로 채택되었다. 경찰들이 폭력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일반 시민들이 병원에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해 검찰에 고소하는 일이 잦았다. 일제시대에도 보험회사를 통해 아프거나 사망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어 보험처리를 위해 진단서가 필요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의사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떼어 보험금을 착복하는 경우가 발생해 의사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진단서는 이밖에 마라톤 등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도 진단서를 요구할 정도로 1920년대 이래 널리 통용되었다.
진단서는 현대사회에서도 형사사건에서 상해부위 및 정도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민사사건에서도 배상액을 정하는 주요한 증거가 된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 인정여부, 산업재해 피해자 여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형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중요자료가 되기도 한다.

진단서의 정의

진단서 정의를 규정한 조항은 형법 등 우리 법령에서 제시한 것은 없다. 진단서의 사전적 정의는 '의사가 사람의 건강상태나 상병 등의 실정을 진단한 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통상 '의사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해석한다.

1. 대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진단서 정의

대법원은 판결에서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있어서 진단서에 대해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린 적이 있다.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진단서라는 명칭이 있어야만 진단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어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 진단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 2014. 2. 7.선고 2013고합269 판결).

2.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연세의대 박모 교수 사건에서 내린 진단서 정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년 2월 연세의대 박모교수의 허위진단서 사건에서 '진단서란 의사가 진찰 및 검사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의료문서'라고 정의를 내렸다. 진단서에는 진찰한 결과 알게된 생체의 질병·손상·건강상태에 관하여 그 병명, 손상의 부위 및 정도, 건강상태 및 향후 환자에 대한 치료방향 등에 관해 의학적 판단을 표시한다.
이 같은 진단서는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허위진단서 작성에 있어서 허위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에 관한 것이든 불문에 붙인다고 규정했다. 진단서는 기본적으로 판단의 진실성까지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환자의 의학·사실적 상태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향후 치료의견을 열거하면서 그 환자가 수감생활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했다면, 이는 의사가 자신이 가진 전문적 지식 및 환자의 상태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당연히 진실설을 담보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밝혔다. 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지만, 주의 의무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진단서 기재 내용이 사회의 여러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는데 가장 신빙성 있고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인정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고, 민사 사건에서는 배상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할 때 의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의학적·사실적 상태를 정확히 기재하고, 향후 치료의견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으로서 보편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여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진단서의 문구를 선택할 때도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진단서의 기재를 잘못 이해할 여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중의적이거나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단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명료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자신의 판단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0 판결).

3.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진단서 정의

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에 대해 '의사가 사람의 신체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문서로 작성하여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1]. 특히 "진단명을 결정하는 데는 반드시 증상, 증후, 또는 검사결과와 같은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근거와 진단명 사이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의사항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가 타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면 고의로 진단을 잘못한 즉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진단한 근거를 진단서에 기재하지는 않으나 진료기록지에는 기재하여 나중에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단서의 종류

진단서에는 상해진단서와 일반 진단서는 물론 진단서라고 명칭이 들어가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의사소견서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을 하면서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부위, 정도,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진단서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의사가 작성한 감정서도 진단서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감정서는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신체감정서를 비롯해 연령감정서, 부검감정서, 친자감정서, 정신상태감정서, 성범죄에 관한 감정서, 의료과오에 대한 감정서, 성별감정서 등이 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에 따른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후유장애진단서나 장애보상청구서의 진단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관련된 장애진단서 등은 일종의 신체감정서이다.

1. 대한의사협회 진단기준에서 제시한 상해진단서

대한의사협회는 상해진단서는 현실적인 사실 또는 이를 근거로 추정한 상해가 아닌 것은 기재해서는 안되고, 될 수 있는 대로 쉬운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체손상과 인간권리침해 등에 따라 상해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수사당국도 상해진단서의 상해 정도를 평가해서 형사나 민사를 해결하는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이처럼 상해진단서에 대한 주의사항 규정을 둔 것은 상해진단서를 사법당국에 제출하면 가해자가 입힌 손상을 의사가 증명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의사는 단순히 손상만 증명했지만, 사법당국은 의사가 가해자가 있는 손상으로써 사회활동에 장애를 주는 상해로 간주한다.
일부에선 상해진단서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반진단서만으로도 상해 사실을 기재할 수 있는데다, 일반진단서도 법률적으로 상해진단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단지 발급비용만 차이가 날 뿐이다.

진단서 처벌 규정과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다. 제233조(허위진단서 작성) 조항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해 의료인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윤리적인 의무만 아니라 법적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독일형법은 의사가 건강상태에 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행위주체를 의사만 아니라 기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종사자까지 확장하고, 대상을 건강상태에 관한 진단서라고 자세히 기재하고 있다[2]. 다만 진단서 위조와 허위진단서를 구분한다. 진단서 위조의 경우, 부당하게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종류의 진정한 진단서를 변조해 관청 또는 보험회사를 기망하기 위해 이를 행사하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허위진단서는 진단서 위조보다 처벌이 강하다. 관청이나 보험회사에 대해 사용할 목적으로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나 기타 면허가 있는 의료종사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프랑스 형법은 허위증명 문서에 관한 조항에서 허위진단서를 규율한다. 행위주체를 의료나 위생관련 직무를 행하는 사람으로 보고 증명내용을 질병, 신체장애, 임신사실, 사망원인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했다[3]. 허위증명문서 작성에 관한 증·수뢰는 엄격한 처벌을 한다. 증명서 발급업무를 취급하자는 자가 부정확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2년의 구금형 및 3만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사나 위생관련 직무자)로부터 부정확한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폭력 또는 협박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물의 약속, 공여 또는 공여 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한다. 또 부정확한 내용의 증명서로 질병, 신체장애, 임신사실을 은폐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잘못 증명하거나,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원인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때는 5년의 구금형 및 7만 5천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 형법은 의사가 공무소에 제출해야 할 진단서, 검안서 또는 사망증서에 허위 기재를 할 때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4].

진단서와 사회적 갈등의 사례

진단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사례가 어떤 유형으로 발생했는지를 신문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일제시대는 허위 진단서가 사망진단서 발급에서 많이 발견된다. 당시는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해방 이후에는 상해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해 의사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늘었다. 고소사건이 늘면서 의사가 발급하는 상해진단서가 형사처벌을 받는 근거가 되면서 가벼운 질병을 중병으로 만든 허위 진단서가 늘어났다.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상해진단서는 이중성을 띠고 가해자 입장에선 가벼운 증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해 처벌을 약하게 받으려는 목적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더 많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허위진단서 발급이 늘어났다. 이후 사회변화에 따라 건강검진 허위진단서, 보험회사 접수용 허위진단서도 늘어났다.

1. 1922년 6월 23일 동아일보 3면

1922년 6월18일 오후 6시쯤 서울 예지동에서 박재춘은 자기 아내와 말싸움을 하다가 싸움을 말리는 딸 박간란(8)을 "왜 성가시게 하느냐"며 주먹으로 때려 방바닥에 넘어져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딸은 이틀 뒤 사망했는데 박재춘은 이를 부끄럽게 여겨 부근의 박00이란 의사에게 딸이 병으로 죽었다며 거짓진단서를 얻어가지고 매장하였다. 1920년 이후 신문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허위 사망진단서에 관한 첫 사례였다.

2. 1923년 11월 18일 동아일보 3면

의주군 위화면서 의생 영업을 하는 박모씨가 1923년 6월에 같은 지역의 재산가 길운봉씨가 6세되는 자신의 아이가 압록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빠져 죽은 것을 강변에 묻었다. 길씨는 의생 박씨에게 "홍역으로 죽어 술이 취한 김에 매장했다"며 진단서를 요구했고, 의생 박씨는 홍역으로 진단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경찰에 발각되어 길씨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받고, 의생 박씨는 진단을 잘못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60원의 처벌을 받고 의생면허도 취소됐다. 이에 주민 450명은 총독에게 의생 면허증을 다시 내주도록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일제시대에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3. 1958년 9월 15일 경향신문 2면

서울의 숭실의원 의사 이모(45)씨와 김모(46)씨를 국민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모씨는 1959년 7월 7일 자기집 2층 치과병원 의사 박모(27)씨와 사소한 언쟁 끝에 쌍방 폭행을 했다. 박씨가 대동병원에서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로 자신을 폭행한 김씨를 걸어 고소했다. 김씨도 숭실의원 이모씨에게 처음에는 2주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에게, 간청을 해 3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10일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치료기간이 긴 사람이 승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사 이씨에게 재차 "박씨는 3주일이니 나는 4주 진단서를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의사 이씨는 2주 진단서를 4주 진단서로 꾸민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보도를 보면 경찰은 허위진단서가 2만 환에서 4만 환에 거래되고 있다는 매매정보를 갖고 수사해왔다. 이처럼 의사가 상해 폭행사건과 관련한 허위진단서로 첫 구속된 첫 사례이다. 다만 1958년 9월 13일에도 광주 광산경찰서가 상해환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월산동의 의사 맹모(54)씨를 긴급 구속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의사 맹씨가 김모씨의 상해에 대해 진단서를 허위진단한 사실을 알려져 수사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혀 실제 혐의가 인정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1958년 이 사건을 기점으로 1959년 서울에서 의사 이씨가 구속된 사례처럼 상해 사건 등에서 의사의 허위 상해진단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4. 1952년 12월 24일 동아일보 2면

경상남도 양산의 청년이 징병기피를 목적으로 공의에게 1-2개월의 중병을 앓고 있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가 적발됐다. 양산경찰서장과 면장도 이런 사실을 알고도 허위진단서에 입증 날인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국전쟁 이후 병역법이 강화되면서 병역근무와 관련된 허위 진단서 발급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당시 의사가 병역문제로 허위 진단서를 끊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표면화되지 않았고,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의사가 구속된 첫 사례다.

5. 1967년 7월 29일 동아일보 7면

서울지검은 28일 교통사고 진단서를 2중으로 뗀 차모씨 등 4명의 의사를 구속했다. 이들은 운수회사의 청탁을 받고 진단서를 실제보다 낮게 떼줘 가해 운전사가 받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보상도 적게 하게 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인 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몇 십 일 중상으로 게재해 보험금을 많이 타도록 2중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3일짜리 진단서를 40일로 올린 진단서는 보험회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진단서가 병역용에서 보험회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운수회사와 의사가 결탁하는 사례가 1957년부터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해자(운전사)는 가벼운 형사 처벌을 받도록 실제 상해보다 낮은 허위 진단서를 떼 주고 운수회사를 위해선 더 많은 보험금을 받도록 실제 상해보다 심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전형적인 보험 사기가 등장해 증가하기 시작했다.

6. 1968년 11월 30일 동아일보 6면

1968년 법원은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떼준 서울 남창의원 원장 이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사부는 같은 해 11월 26일 이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건국 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떼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첫 사례이다. 당시는 허위진단서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당시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도 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료법 19조 1항의 면허증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보사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허위진단서 작성도 명백히 의료관계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결국 의사면허가 취소된 첫 사례가 된 것이다.

7. 1974년 6월 12일 경향신문 7면

서울서대문서는 연안의원 의사 김모(55)씨를 허위진단서 작성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이순택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던 등의 검의 반점을 얻어 맞아 멍든 상처라고 진단서를 떼어줄 것을 요구 받고, 1만 원을 받고 전치 17일 간의 상해진단서를 떼어준 혐의다. 이씨는 지난 4월 11일 자신의 친형이 의사 김씨가 떼준 진단서 때문에 폭력피의자로 몰려 입건되자, 의사 김씨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것을 밝혀내기 위해 가짜 환자 노릇을 한 것이었다. 이씨는 이처럼 의사에게 허위진단서를 뗀 뒤 다시 다른 병원(경찰병원)에 가서 검은 반점은 상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확인진단을 받고 김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후 의사들의 허위진단서 발급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 측에서 자구책으로 허위진단서 청구를 같은 의사에게 요청해 그 의사의 진단서가 허위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의사가 구속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8. 1976년 4월 2일 동아일보 7면

서울시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기 건강검진 때 허위진단서를 발부해 노동청에 보고한 서울 서대문구 동성병원 원장 여모씨와 중구 영생병원 원장 이모씨, 안암의원 원장 차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73년부터 서울시내 667개 산업재해지정업체 종업원 4만 2,400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해오면서 무자격 병리사 등을 채용하고 일부 종업원들에게는 건강진단을 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건강진단서를 만들어 노동청에 보고한 혐의다. 이들은 많은 종업원들이 직업병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산재보상치료를 받지 못했는데도 진료비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회사에서 받아 챙긴 혐의다. 허위 진단서가 병사용, 보험회사용에서 건강진단서 발급까지 확대된 사례다.

병보석에 쓰인 진단서 사례

1. 1950년 4월 25일 동아일보 2면

대구 남대구경찰서는 1950년 4월 25일 대구형무소 김모 의무과장(59) 등 3명을 뇌물을 먹고 가짜 진단서를 작성해 형집행정지를 받게하여 죄수를 석방시킨 혐의로 검거했다. 교도소 의무관과 짜고 가짜 진단서를 통해 병보석을 신청, 형집행정지에 이용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2. 1959년 4월 9일 조선일보 3면

서울지검은 구속 중인 문봉길씨가 치질로 출혈이 심해 생명이 위험하다는 허위진단서를 발부 받아 석방케 한 혐의로 의사 김모(52) 반도의원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3. 1966년 3월 12일 경향신문 7면

부산지검은 재소 중인 밀수두목에게 허위진단서를 떼줘 병보석을 방조한 부산교도소 의무과장 강모씨에 대한 구속집행을 승인해달라고 대검찰청에 품신했다. 강씨는 밀수두목으로 1심에서 2년 6월 형을 받은 한삼수(44)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 병보석을 시켰는데 보석 중 한씨가 도망쳤다가 밀수합동반에 검거돼 강씨와 짜고 병보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도 교도소 의사들이 허위 진단서를 이용한 병보석에 개입된 사건으로, 병보석으로 출감한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전형적인 사건이다.

진단서를 둘러싼 수사기관의 이의제기와 대한의사협회의 자율규제

1. 1955년 11월 25일 조선일보 3면

민모 검찰총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고소사건에 첨부되는 진단서가 피해자들의 청탁에 의한 허위가 허다해 함부로 사람이 구속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고소사건에서 첨부되는 상해사건 진단서가 나오면 검사가 즉시 그 부분을 사진촬영을 하고, 내부 상처인 경우는 접수 즉시 검사 지휘아래 진단서를 재검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상해사건 진단서에서 허위 진단서 발급이 많아 수사에 지장이 많다며 의사들의 허위 진단여부를 밝혀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실제 이를 시행하기에는 인력이나 정보 부족으로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1962년 3월 3일 경향신문 3면

서울 지검 윤운형 차장검사는 의협을 방문, 상해사건에서 의사진단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 믿고 처리하는 데, 정실에 의한 허위진단서가 없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양심에 의한 사실 그대로 써줄 것을 부탁했다. 과학도로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신중히 발급하도록 경고한 것이다. 검찰의 이처럼 의협을 직접 방문해 경고성 부탁을 한 것은 진단서가 금전에 좌우돼 신빙성이 없는 것이 발견돼 공소유지에 영향이 많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같은해 1월 28일 서울지검 수사실무자회에서 폭행사건이나 상해사건에서 증거 서류가 되는 상해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의사를 단속, 위반자는 구속입건하기로 결정했다.

3. 1962년 3월 17일 경향신문 3면

서울시 의사회는 지난 10일자로 '시체 검안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회원 앞으로 보냈다. 이 공문에서 "시체진단서 발행에 각별 유의하며 병명이 미상일 때는 진단명을 의진(疑珍)으로 할지언정 결정적 확진을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망진단서 발급에 진단명 오류가 많고 부정 허위 진단이 성행하는 것에 대한 서울 지검의 강력한 구속 수사 방침에 따라 의사회 자체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이었다.

4. 1963년 8월 8일 경향신문 7면

서울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에 첨부하는 진단서는 다음에 지정하는 의료시설에서 발행하는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종로·성북구는 서울의대병원, 서대문구는 서울적십자병원, 중구는 경찰병원, 동대문구는 시립동부병원, 성동구는 성동보건소 등으로 한 구마다 한 개의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병역용 진단서가 병역 기피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늘면서 지역별로 병원을 지정해 허위 진단서를 막기 위한 병무청의 자구노력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위진단서 발급은 줄지 않았고, 1974년에는 한국의료인협회(회장 손춘호)는 일반 동네의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동네의원 불신이 커진다며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5. 1972년 3월 14일 경향신문 7면

보사부는 14일 일부 의사들의 엉터리 진단서를 없애기 위해 진단서요식을 강화시킨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허위 진단서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보사부는 진단서를 허위작성한 의사들은 면허증을 회수하고, 면허증 이면에 처분 사실을 기재해 업무정지 처분기간이 끝났을 때 이를 내주도록 했다. 허위 진단서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지만 그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상해진단서에 '상해 원인 및 추정되는 상해원인'과 상해에 대한 소견만 기재해오던 것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입원의 필요여부, 외과적 수술여부, 병발증 발생가능여부, 통상활동 가능여부, 식사의 가능여부 등 7개 항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6. 1972년 11월 1일 경향신문 6면

상해진단서의 전치 기간을 통일시키자는 '상해진단서 작성법'이 고려병원 정형외과 팀의 손으로 만들어져 오는 11일 대구에서 열리는 제16차 대한정형외과학회에 보고된다. 이는 전문의들간에 견해차이로 동일한 상처에 대한 전치기간이 각각 다르게 진단돼 의사들의 허위진단여부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의료계 자체의 허위진단서 자체 정화작용에 니선 것이었다. 이들은 인체의 부위를 19개 부위로 나누고 골절치유기간을 토대로 전치기간의 중간치를 산출해낼 수 있다고 밝히고 종합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들은 157개의 상처부위에 대한 통일된 진단이루를 적은 카드를 관계기간에 배부하고, 담당의사는 외국처럼 상처 난 부위의 골절 혹은 탈구 여부만 알려주는데 그쳐 '의사가 가해자를 판결하는 부당한 사법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진단서 작성기준이 나온 것은 1996년으로 의료인들은 허위 상해진단서 작성은 의료인들의 개인차원의 문제로 돌렸기 때문이다.

7. 1976년 3월 17일 경향신문 7면

대검특별수사부는 17일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개업의들의 허위진단서 작성 등 의료부조리 제거대책을 마련해 보사부에 통보했다. 대검은 수사관계 직원들이 의약 전문지식이 없어 의료전문가들의 부정이 적발되어도 공소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양심적인 의사들에게 소양 훈련을 시킨 뒤 허위진단서를 감정케 하는 등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주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1977년 7월12일 허위진단서 단속규정을 발표했다.
보사부는 12일 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1회 위반이라도 2-3개월간 업무정지 또는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단속 규정을 강화했다. 8월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의료보험이 확대되면서 취해진 조치로 종전에는 경고 등의 가벼운 처벌만 했을 뿐, 일정한 처리규정이 없었던 데 비하면 진일보한 허위진단서 대책이었다.

8. 1994년 3월 24일 경향신문 23면

교통사고나 의료분쟁 등 각종 민형사 사건에서 소송의 주요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상해 사망진단서의 신뢰성이 의심을 받아 검찰과 법원이 진단서의 증거능력을 믿을 수 없다고 판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서울형사지법은 지난달 23일 의사 임모씨에 대해 의사가 피해자에게 발부한 진단서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의사 스스로 의학적 소견상 별다른 외상은 없으나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해 관행상 2주 진단서를 끊어주었다고 말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진결과가 아닌 환자의 주관적 통증에만 기초해 작성된 진단서는 무효"라고 밝혔다.

9. 1996년과 2002년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지침 제정

1996년 대한의사협회는 처음으로 진단서 작성지침을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02년에는 의협의 의무의사와 서울대 이윤성 교수 등이 참여해 진단서 작성지침을 재발간했다. 1996년에는 상해진단서 위주로 진단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나 2002년에는 사망진단서에 대한 진단서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상해진단서의 경우도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등 2개 과에서 발급하는 상해진단서가 각기 달라 이를 통일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결론

우리나라는 사고로 보상을 받아야 하거나 다툼에서 가해자를 압박해야 할 측은 질병이나 상해 상태를 부풀린 의사진단서를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같은 상처도 한 곳에서는 전치 2주고, 다른 곳에서는 전치 4주도 나온다. 진단서가 환자의 의견을 중시해 의사가 판단해 결정하지만, 의사의 의사진단서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 보험회사들은 가능한 한 보상금 액수를 줄여야 수익이 남기 때문에 장애 후유증이 적게 산정된 의사진단서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단서를 잘 끊어 주는 의사들을 '자문 의사'라는 타이틀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무기징역을 받은 '청부살인 사모님'이 호화병실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병실 내에서 건강체조를 하던 서남대학교 설립자가 병 보석으로 풀려나간 일도, 의사진단서가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고무줄 진단서는 사회의 신뢰를 저버린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진단서 작성기준은 제시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진단서 작성에 대한 의사들의 윤리규정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진단서 정의부터 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의 윤리적 의무, 진단서의 목적과 발부, 의사와 환자관계, 의사와 환자의 책임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진단서를 요구하는 환자나 의뢰인의 주의사항과 책임 등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형 집행정지처럼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진단서는 복수 의사가 참여하는 병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나가게 하는 병원의 의무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Peer Reviewers' Commentary

본 논문은 진단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전문기자의 시각으로 기술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국내 일간지에 보도된 사회적 갈등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국 내의 진단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향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논문이라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Notes

본 논문은 내용은 2014년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안)'에 관한 연구사업 중 '윤리적 관점에서 본 의사의 진단서 기준 및 절차(안) 보고서' 원고 일부를 대한의사협회지의 학회지 규정에 따라 재편집하였음

References

1.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guidelines for medical certificates. Seoul: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03.

2. Ministry of Justice. Criminal Law in Germany. Seoul: Ministry of Justice; 2008.

3. Ministry of Justice. Criminal Law in France. Seoul: Ministry of Justice; 2008.

4. Ministry of Justice. Criminal Law in Japan. Seoul: Ministry of Justice; 2007.



ABOUT
ARTICLE CATEGORY

Browse all articles >

ARCHIVES
FOR CONTRIBUTORS
Editorial Office
37 Ichon-ro 46-gil, Yongsan-gu, Seoul
Tel: +82-2-6350-6562    Fax: +82-2-792-5208    E-mail: jkmamaster@gmail.com                

Copyright © 2024 by Korean Medical Association.

Developed in M2PI

Close layer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