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현재와 미래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Korean Medical Practice Review Authority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Med Assoc. 2021;64(8):512-518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1 August 10
doi : https://doi.org/10.5124/jkma.2021.64.8.512
1The Korean Medical Practice Review Authority, Korean Medical Association, Seoul, Korea
2Department of Physiology,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3Department of Neurosurgery,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김성진1orcid_icon, 조영욱1,2orcid_icon, 박정율,1,3orcid_icon
1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2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3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신경외과
Corresponding author: Jung Yul Park E-mail: jypark98@korea.ac.kr
Received 2021 July 20; Accepted 2021 July 23.

Trans Abstract

Background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has been working on medical appraisals for the last 30 years. In 2019, the Korean Medical Practice Review Authority (KMPRA) was established to systematically promote medical appraisal. In addition, regulations related to medical appraisals were amended, professional committees of KMPRA established, and medical case management programs developed. This study reviews the history, present challenges, and the future of KMPRA.

Current Concepts

The efforts made by KMA for the development of KMPRA have provided evidence of the excellence of medical appraisal system, with a highly professional, fast, and transparent medical practice review system. Nevertheless, KMPRA has not completely resolved the social distrust of fairness and the quickness of medical appraisal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obstacles that exist in the current appraisal system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KMPRA. Currently, KMPRA faces several challenges, such as lack of independence, financial constraints, dichotomized process of medical appraisal, and insufficient administrative manpower, in the process of handling thousands of requested cases. To improve the level of expertise of the professional medical appraisal system, independence, fairness, and speed of its process, KMPRA requires more attention and support from KMA and other major professional medical organizations.

Discussion and Conclusion

KMPRA is committed to fulfill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fair medical appraisal, and it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resolving social conflicts derived from medical services and further improving trust relationships with the public.

서론

보험제도의 발달, 각종 사고의 발생, 의료분쟁의 증가, 사회복지의 확대 등으로 의료감정(또는 의료자문)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한 의료감정은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평한 분쟁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1]. 대한의사협회는 1991년부터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감정 업무를 시작하였고, 지난 30년간 의료감정 업무는 더욱 증가되고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감정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료감정 관련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의료 감정 관련 윤리규정을 정립하였으며,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전문성에 바탕을 둔 의료감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9월 1일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감정원을 설립하였다. 의료감정원 설립에 앞서 의료감정원 운영규정을 새롭게 제정하여 의료감정원의 설립 목적,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감정심의의 범위, 사무처 등 의료감정 제반 업무를 비롯한 의료감정원 운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감정원의 효율적 및 객관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감정원 산하에 의료감정원 중앙위원회를 의료계 대표와 함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의료계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중앙위원회 산하의 운영위원회는 의료감정원의 운영, 감정 심의 제도의 개선 등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심의위원회는 의료감정서 검토, 의료감정 관련 학회 의견 수렴 및 조정을 담당하며, 교육정보위원회에서는 감정위원 대상 교육, 자격 관리, 의료감정 정보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설치하였다. 또한 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어 각 학회 감정위원들의 감정의견 취합 및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와 같이 의료감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직 설립, 신규 운영규정 제정, 감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여 의료감정의 제반 여건을 조성해 오고 있으나, 이전부터 법조인들은 감정 회신기간의 지연, 편파적인 의료감정, 감정의 불명확성과 부정확성 등 의료감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2]. 이와 같은 지적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으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기인한 측면이 상당하다는 것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의료행위 당시의 모든 상황을 감정자료를 통해 후행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만큼 명확한 의료감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는 의료행위는 행위자인 의사보다는 환자를 위한 이타적이며(구명성), 근본적으로 인체에 대한 침습 행위며(침습성, 위험 내재성), 같은 의료행위일지라도 환자에 따라 일률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예측 곤란성), 같은 환자라도 증상과 징후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진행성),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전문성), 응급 상황처럼 때로는 더 기다리거나 주저할 수 없이 시행해야 하기도 한다(감행성). 그에 따라 매우 폭넓게 재량을 인정하며(재량성),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특성(밀실성)을 나타낸다[3].

이와 같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는 별개로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 제고를 위한 의료감정원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현재 의료감정원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독립성이 미흡한 실정이며, 의료감정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의료감정 절차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과 전문학회로 이원화되어 있고, 의료감정 전담 의사 부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오프라인 감정자료의 수신 및 발신 문제 등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의료감정원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감정원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감정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의 역사와 현황

1. 의료감정 역사

1991년 이전에는 법원 등의 의뢰기관이 대학병원 등의 개별 의료기관을 섭외하여 의료감정을 의뢰하여 왔으나, 개별 의료기관 소속의 감정인이 의료감정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 발생, 시간적 부담 등으로 의료감정 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의뢰기관이 감정인을 섭외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감정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1991년부터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의료감정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2002년 의료감정 의뢰 및 심의대상 명문화, 감정심의위원회 구성, 의료감정 심의료 산정기준 등을 포함한 의료감정심의규정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2005년에는 의료감정심의대상 정비, 의료감정 심의료를 질문 문항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감정 업무시스템 정비를 위한 의료감정심의규정을 개정하였다. 2010년에는 중앙위원회, 실무위원회, 학회위원회와 같은 의료감정 심의기구 명문화, 산재·보훈·보험 등에 대한 자문을 하는 등 의료감정 심의대상 확대, 의료감정 심의료 인상 및 의뢰기관 선납제도 운영 등을 위한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2012년에는 감정위원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 기준을 담은 의료감정 관련 윤리규정을 제정하였다. 2014년에는 관련 위원회 구성, 임무, 위촉 및 해촉 조항을 정비하였고, 2015년에는 의료법을 고려한 의료감정서 검토, 감정단 구성 및 운영을 하였고, 2017년에는 심의료 인상을 현실화하였다. 이와 같이 의료감정 업무가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보다 전문적인 조직과 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9년부터는 이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이후 2019년 5월 29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19년 9월 1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2019년 11월 3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제1차 의료감정 인증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주제로는 “의료 전문감정을 위한 법적 교육과 사례별 분석 및 검토”, “감정서 작정지침(감정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법 지식)”, “의료 사고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 “배상 감정”, “감정의 종류(복수, 교차 감정 등)와 감정인의 자세”, “감정인 의료윤리”, “외국 감정 업무 소개” 등을 다루었다. 의료감정 인증교육 종료 후에는 시험을 치르고, 이후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감정위원에게 교육이수증을 제공하는 제도를 통하여 의료감정을 하는 감정인은 최소한 인증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하도록 정하였다. 의료감정 인증교육을 통해 감정위원의 자격 관리를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020년 10월 25일에는 제2차 의료감정 인증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해 의료감정 인증교육에 대한 감정위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고, 2021년 3월 27일 3차 교육에 이어, 2021년 7월 10일 4차 교육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연간 2회 정도 의료감정 인증교육을 실시해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기본교육 외에 심화교육을 준비하여 감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2. 의료감정의 현황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의료감정 접수 및 회신 현황, 전문과목 학회의 의료감정 회신 현황, 의뢰기관별 의료감정 의뢰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다(Table 1). 참고로 대한의사협회 회기 기준인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의 1년을 기간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5년간 해마다 평균 2,343건을 접수해서 평균 1,947건을 의뢰기관에 회신하였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2,000건 이상의 의료감정 건수가 접수되고 있고, 접수 건수 대비 회신 건수 비율은 평균 83%에 이른다.

Number of requests and responses of medical appraisals over the past 5 years

최근 5년 동안의 의료감정서 회신 현황을 보면, 2017년에 의료감정서 평균 회신기간이 8개월 3일로 가장 긴 회신기간이 소요되었고, 2018년에 7개월 11일, 2019년에 6개월 11일이 소요되어 해마다 1개월 정도 평균 회신기간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특히, 2019년 9월 1일 의료감정원이 발족되어 신속성 제고에 노력한 결과, 2020년에는 평균 회신기간이 3개월 11일로 크게 단축되었다.

Mean duration of reply (from requests to responses) over the past 5 years

최근 5년간 전문과목 학회에서 의료감정을 진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한정형외과학회가 23.2%를 진행하여 가장 많은 의료감정이 이루어졌다(Table 3). 두 번째로 대한신경외과학회가 11.8%를 진행하였고, 세 번째로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5.7%를 진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한심장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등의 순으로 많은 의료감정이 진행되었다.

Classification of medical appraisals according to the medical specialty over the past 5 years

최근 5년간 의료감정을 의뢰한 기관을 살펴보면, 법원이 82.3%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의료감정을 의뢰하였고, 경찰서 11.0%, 검찰청 5.6%, 보건소 등 기타 기관이 1.0%를 차지하고 있다(Table 4).

Number of medical appraisals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s of requests over the past 5 years

3. 의료감정의 국제 동향

1) 독일

독일의 경우 1975년도에 의료과실 조정위원회 및 감정위원회를 각 연방 주마다 주 의사회에서 운영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법정 소송절차 대신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4]. 의학 및 법률 지식의 데이터화를 통한 독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의료분쟁 해결과정을 제도화하려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법적, 의학적 자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평등성과 조정과 정에서의 효율성 및 협동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환자 및 의사 모두 조정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없으며, 주 의사회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출하되, 보험사에서 약 45%를 지원하고 있다. 감정위원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무상으로 근무한다. 조정절차의 90%가 법원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감정제도와 유사하나, 최고재판소 산하에 전문가위원회(의료분야의 경우 ‘의사관계소송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의료소송에서 복수감정이나 컨퍼런스 감정제도 등을 도입하였다[5]. 의사관계소송위원회는 감정인 선임 과정 원활화 등 법조계와 의료계 사이에 활발한 의견 등 협조를 강화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복수감정 개별방식은 3명의 감정인이 기록 등의 감정자료를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 방식이 원칙으로 되었고, 설득력, 신속성 등이 향상되었다. 컨퍼런스 감정은 3명의 감정인이 감정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이 담보되었다. 일본은 의사관계소송위원회, 복수감정, 컨퍼런스 감정제도 등을 도입하여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3) 미국

미국의 경우 법원이 전문가 증인인 감정인을 선임하는 방식이 아닌 원고와 피고측에서 감정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6]. 의료조사관제도는 미국에는 훈련된 의료인이 검시를 전담하여 독자적으로 현장 조사에서부터 검안과 부검은 물론 필요 시 증인신문을 통하여 판단,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감정전문의위원회(American Board of Independent Medical Examiners)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며, 15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은 뒤에 시험에 통과하여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면 Certified Independent Medical Examiners라 부르며, Certified Independent Medical Examiners는 주로 진료심의와 장애평가를 담당한다[7].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발전방안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9월 1일 의료감정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의료감정 업무 진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의료감정원을 설립한 만큼 의료감정원의 내실을 기하고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독립성 강화, 인력 확대, 조직 체계화, 의료감정 일원화, 재정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첫째, 의료감정원의 실질적 독립으로 공정성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 의료감정원이 설립되면서 내건 기치가 독립성으로,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의료감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의료감정원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의료감정원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독립적으로 의료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완전한 독립성을 공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추후 의료감정원의 법인화 등의 검토를 통해 독립함으로써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대외 신뢰도를 더욱 제고하여 의료감정원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로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 처리 규모로는 의료감정으로 인한 수입을 통한 재정으로 의료감정원을 원활하게 관리 및 운영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인력 확대, 의료감정 관리시스템 개편 등에 대한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못해 의료감정원을 정착시키는 데 제한이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감정원 예산을 확대 편성해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의료감정원을 운영함으로써 의료감정원이 본연의 의료감정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감정위원 자격 관리, 의료분쟁 예방교육, 의료감정 정보 관리 등의 역할을 더욱 확장해나갈 수 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는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 처리 역량을 향상시켜 자체 재정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독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감정 절차의 일원화로 의료감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재는 의료감정원에서는 의료감정서 최종 심의, 전문과목 학회 의견 조율 등의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고, 전문과목 학회에서는 의료감정서를 작성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감정 업무의 통일성이 저하되고, 신속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의료감정원은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가치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료감정원 내에 전문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의료감정단을 직접 구성하여 복수감정, 교차감정, 다인감정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의료감정원의 인력 확대로 의료감정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원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교육정보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무처가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감정원 소속 상근 또는 반상근 의료감정 업무 관리 의사가 없어 전문과목 학회 배정, 학회간 의료감정 조율, 의료감정서에 대한 법적 미비점 검토 등의 역할을 통한 의료감정을 하는 데 미흡한 점이 상존한다. 의료감정원에 전담 의사를 상주시켜 의료감정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를 확대하여 의료감정 업무의 신속성 제고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다섯째,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감정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을 위한 감정자료는 진료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의뢰기관, 의료감정원, 감정위원, 의료감정원 순서로 우편으로 송부하고 최종적으로 의료감정원에서 감정자료를 폐기하고 있다. 감정자료의 우편 전달 방식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감정위원의 의료감정 시 편의성이 떨어지는 등의 낭비적이며 비효율적인 요소로 체계적인 의료감정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의료감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정자료의 해킹 방지를 위한 데이터 보안, 의료감정서 인증을 통한 원본 확인과 같은 데이터 인증, 감정자료의 클라우드 상 업로드로 인한 서류 분실 방지, 민감한 진료정보 등의 개인정보 관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감정자료 파일의 온라인 이용으로 우편 수신 및 발신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오프라인 감정자료의 관리 및 보존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완화하며, 감정위원의 감정자료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등 의료감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의료감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여섯째, 의료감정원 홈페이지 개선으로 의료감정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의료감정원 홈페이지에서는 의료감정의 특징, 범위,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추후에는 의료감정원의 공지사항, 보도자료 등 진행사항이나 의료감정을 의뢰한 건에 대한 조회를 통한 접수 여부 또는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감정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게재하여 의료감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감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의료감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의료감정 의뢰기관 관계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감정원의 역할, 의료감정 프로세스,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 등의 개최를 검토하여 의료감정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감정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의료감정원은 시민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해 의료감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의사사회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의료감정 인증교육 시 전문직업성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의료감정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의료감정의 경우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직무 윤리에 기반한 전문직업성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 진료에서뿐만 아니라 의료감정에서도 전문직업성을 개발하여 적극 반영함으로써 의료감정원의 사회적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분쟁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감정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 및 수요는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료감정원의 제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궁극적으로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감정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2019년 9월 1일 의료감정원이 설립된 만큼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정성 및 신속성을 더욱 제고하여 최고의 의료감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감정원은 독립성 미흡, 자체 재정 불건전성, 의료감정 절차의 구조적 이원화, 인력 부족, 비효율적 관리시스템, 소통 미흡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의료감정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확대해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의료감정원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의료감정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축이 되는 의료감정 업무 효율화를 비롯한 감정위원 인증교육을 통한 자격 관리, 의료분쟁 예방교육 등의 제반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며 의료감정원 본연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감정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 학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의료감정원의 법인화 등의 검토를 통해 독립함으로써 의료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기본적인 인력, 조직, 재정, 시스템 등 의료감정을 하기 위한 필수요소는 모두 갖춰졌다. 그러나 의료분쟁이 점점 형사사건화 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법적으로 비화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감정원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앞서 제시된 감정원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감정원의 의료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Notes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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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hin KW. Medical appraisal system in Japan. In : Shin KW, ed. Empirical study of medical expert witness system in South Korea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18. p. 44–47.
6. Kim HN, Kim KH, Lee JC, Choi JW. Current state of medical appraisal and directions for system improvement Seoul: Korean Medical Association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2014.
7. Lee KS. We need the board of independent medical examiners in Korea. Med Law 2001;9:109–118.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Number of requests and responses of medical appraisals over the past 5 years

Year No. of requests No. of responses Reply rate (%)
2015 2,091 1,769 84.6
2016 2,435 2,021 83.0
2017 2,516 2,117 84.1
2018 2,447 2,005 81.9
2019 2,226 1,823 81.9
Total 11,715 9,735 83.1

Table 2.

Mean duration of reply (from requests to responses) over the past 5 years

2015 2016 2017 2018 2019
Mean duration 172 day (5 mo and 22 day) 196 day (6 mo and 16 day) 243 day (8 mo and 3 day) 221 day (7 mo and 11 day) 191 day (6 mo and 11 day)

Table 3.

Classification of medical appraisals according to the medical specialty over the past 5 years

Ranking Specialty No. of reply Ratio (%)
1 Orthopedic surgery 2,713 23.2
2 Neurosurgery 1,387 11.8
3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668 5.7
4 Cardiology 660 5.6
5 Psychiatry 540 4.6
6 Neuroscience 499 4.3
7 Gastroenterology 487 4.2
8 General surgery 410 3.5
9 Obstetrics and gynecology 392 3.3
10 Otorhinolaryngology 257 2.2
11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253 2.2
12 Plastic surgery 247 2.1
13 Ophthalmology 234 2.0
14 Emergency medicine 218 1.9
15 Urology 206 1.8
16 Hepatology 200 1.7
17 Radiology 187 1.6
18 Thoracic surgery 183 1.6
19 Pathology 174 1.5
20 Dermatology 149 1.3
21 Others 1,651 14.1
Total 11,715 100.0

Table 4.

Number of medical appraisals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s of requests over the past 5 years

Ranking Organization of requests Number Ratio (%)
1 Court 9,647 82.3
2 Police 1,289 11.0
3 Prosecution 661 5.6
4 Others 122 1.0
Total 11,7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