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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Med Assoc > Volume 65(12); 2022 > Article
일본의 원격의료 현황: 한국에의 시사점

Abstract

Background: Since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outbreak, telemedicine has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providing medical care worldwide.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telemedicine policies in Korea. Japan’s telemedicine policies were reviewed from the time of the first trial to the present official allowance.
Current Concepts: Since telemedicine demonstration work began in 1971, telemedicine in Japan has advanced in four stages. The first stage was the operation of a remote regional comprehensive medical information system from 1971 to 1997. The second stage was when telemedicine was officially institutionalized from 1997 to 2018. The third stage was the time of expansion of telemedicine, from the announcement of the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per Online Care” in 2018 to when online first-time examinations were temporarily allowed in 2020. The fourth stage began in 2021 when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f Special Cases for Online Care” was announced, and telemedicine has been officially allowed to supplement face-to-face care. Telemedicine usage was estimated to be about 53.65 million in 2021, and the total number of treatments in Japan in 2021 was estimated to be about 1.32 billion, accounting for about 4.1% of medical care.
Discussion and Conclus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telemedicine, it needs to be promoted step by step through discussions with the medical community. Also, an appropriate medical remuneration system needs to be prepared along with guidelines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medical community to secure the safety of telemedicine.

서론

의료의 접근성 문제 및 의료의 IT 기술 발달, 인구 고령화 추세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서 원격 의료가 의료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1997년부터 이미 부분적으로 원격 의료를 도입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관련 수가가 체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일본은 원격 의료와 온라인 진료를 구분하고 있고 2018년부터 ‘온라인 진료’라는 용어로 통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원격 의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이 논문에서도 ‘원격 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였다.
일본에서 원격 의료가 도입된 배경은 크게 의료 접근성 문제 및 인구의 초고령화 관련 대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2차 의료권 별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의과대학 소재지에 의사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주로 동쪽에 비해 서쪽에 의사 수가 편재된 이른바 서고동저(西高東低) 현상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생기게 되었다는 점이 원격 의료에 대한 시행 배경이 되었다. 또한,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한 대응책의 하나로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원격 의료가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국가 주도의 전자의무기록 통합을 위한 정책까지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는 원격 의료 관련 앱 개발 및 활용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화 상담·처방이 허용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추진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원격 의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통하여 제도화하는 일본의 원격 의료 추진 현황에 대해 검토하여 우리나라 원격 의료 정책 제도화 과정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일본 원격 의료 정책 추진 현황

1. 원격 의료의 정의

일본에서는 원격 의료의 발전과 함께 원격 의료에 대한 정의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1996년 발족한 후생노동성 산하 연구 조직인 원격 의료 연구반에서는 원격 의료에 대해 ‘영상을 포함한 환자 정보 전송에 의해 원격지에서 진단, 지시 등의 의료 행위 및 의료에 관한 행위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 이후, 2005년 발족한 일본원격의료학회에서는 2006년 7월 원격 의료에 대해 ‘원격 의료(Telemedicine and Telecare)는 통신 기술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의료, 개호에 기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재정의하였다. 2011년 동 학회에서 공표한 ‘재택 의료에 대한 원격 진료 시행 지침’에서는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서로 떨어진 곳에서 시행되는 의료 활동 전체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으며, 2018년에는 후생노동성에서 사용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원격 의료에 대한 용어가 ‘온라인 진료’로 통용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후생노동성에서 공표한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지침’에서는 온라인 진료에 대해 ‘원격 의료 중 의사-환자 간에 전화 및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환자 진찰 및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결과의 전달 및 처방 등의 진료 행위를 실시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2].

2. 원격 의료 추진 경과 및 정책 내용

일본의 원격 의료 추진 경과는 원격 의료 관련 통지 및 고시 등 정책에 큰 변화를 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1971년 원격 의료에 대한 실증작업이 이루어진때부터 1997년 최초의 ‘원격진료지침’이 발표되기 전까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격 의료 제도화에 대한 추진 시기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원격 의료는 1971년 와카야마현 산간벽지에 임시로 마련한 CCTV 및 전화선을 활용하여 영상으로 직접 환자를 진료하거나, 심전도 전송, 팩스를 이용한 문자 전송 실험 등을 통해 원격 의료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실증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시초였다. 1972년에는 덴덴(電電)공사에 의한 관동체신병원과 아오모리 체신병원 간의 X선 TV 원격 진단 실험 및 오키나와현에서 시행된 정지 영상 전송 장치를 이용한 외딴 지역 포괄 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며, 1996년 후생노동성에 의해 발족된 원격 의료 연구반 활동이 원격 의료 정책 형성 과정에서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후, 이들의 연구 결과는 후생노동성의 원격 의료 정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3].
2단계는 1997년 원격 진료 허용에 대한 후생노동성 건강정책국장의 통지가 발표된 이후부터 2018년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이 공표되기 전까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격 의료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시기이다. 특히, 2011 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의 원격 의료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진으로 인해 해당 지역 의료종사자의 사망 및 의료 시설 붕괴, 진료기록 카드의 파손과 유출 등으로 인해 원격 의료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일본 내에서 더욱 커지게 되었고, 2014년 건강·의료 전략 추진법이 제정되면서 원격 의료 정책에 대한 추진력이 강화되었다[4]. 2005년 3월에는 의료 정보 보안에 중점을 둔 의료정보시스템 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었으며, 지속적인 개정과 함께 2022년 3월 제5.2판이 최신판으로 공표되었다[5]. 2017년 7월 후생노동성은 원격 의료 제공 방법으로써 TV 및 전화 이외에 전자메일, SNS도 가능하도록 통지하였다[6].
3단계는 원격 의료 확대 시기로 2018년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이 공표된 이후, 2020년 온라인 초진이 한시적으로 허용될 때까지의 시기로 원격 의료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고 확대된 시기이다. 이 지침에는 원격 의료의 정의 및 구분, 대상, 장소, 개인정보 및 책임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의 원격 진료는 이 지침의 내용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4단계는 2021년 ‘온라인 진료 특례의 항구화’가 공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볼 수 있으며, 원격 의료가 대면 진료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써 공식적으로 허용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본래 ‘초진’은 ‘대면 진료’가 원칙이었으나, 2020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 시행한 한시적 허용을 거쳐 2022년 진료 수가 개정과 함께 이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초·재진 수가가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본 지침에 따라 온라인 진료는 초진의 경우, 카카리츠케 의사(かかりつけ医師, 동네 단골 병·의원 의사)가 실시해야 하며, 이후에도 동일한 의사에게 대면 진료를 적절히 병행해가며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진료 이력이 없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카카리츠케 의사의 진료의뢰서가 있다는 전제 하에 온라인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동네 단골 병·의원이 야간 진료를 하지 않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등에 해당하면 소개장이 없더라도 온라인 초진 진료가 가능하다[7].

3. 원격 의료 수가

일본의 원격 의료 수가는 1998년 4월 TV·전화에 의한 재진 수가가 최초로 마련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진료 수가는 2018년 진료 수가 개정 당시 신설되었다. 당시 초진은 대면 진료가 원칙이었으므로 재진 수가가 먼저 신설되었으며, 재진료 수가 카테고리 내에 ‘온라인 진료료 70점(일본의 온라인 진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이며, 1점 당 10엔(한화 100원)으로 계산)’으로 신설되었다. 2020년 진료 수가 개정 당시 온라인 재진료가 1점 상승한 71점으로 조정되었으며, 2020년 4월 코로나19에 따른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의 한시적 특례로써 온라인 초진료가 산정되었다. 온라인 초진의 상대가치점수는 진료 초진 점수 288점과의 차등을 두기 위해 214점으로 책정하였다. 2022년 진료수가 개정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진료료’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온라인 초·재진’ 수가 항목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정식으로 초진부터 온라인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 진료료’에 대한 초진 수가가 신설되었다. 신설된 수가는 214점에서 251점으로 인상되었으며, 온라인 재진 수가는 73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2022년 4월부터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적용되는 대면 진료 수가 ‘외래진료료’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외래진료료’ 수가가 신설되었다. 2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 대면 외래진료료 수가는 74점이며, 온라인 외래진료료 수가는 73점으로 온라인 재진료와 같은 점수를 적용하고 있다[8]. 이 수가가 신설된 이유는 2022년 ‘적정 온라인 진료 지침’ 개정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환자가 부득이하게 카카리츠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진료에 대한 보상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초·재진 환자에 대한 수가 산정 요건은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의사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초·재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가 산정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진료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또한, 2020년 진료 수가 개정에서 코로나19 확대로 인한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 증가에 따른 임시 특례 조치로 온라인 초·재진료 214점에 대한 가산 수가를 신설하였으며, 2022년 진료 수가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Table 1). 온라인 재진료 73점에 대한 영·유아 가산 및 시간 외 가산, 휴일·심야 가산 및 소아과 특례(시간 외, 휴일, 심야) 가산 및 야간·조조 등의 가산도 2020년 진료 수가 개정에서 신설되었으며, 2022년 진료 수가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9].

4. 원격 의료 이용 현황

2021년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원격 의료 참여 의료기관이 1-2%였으나, 코로나19의 일본 내 확산이 심각해진 2020년 4월에는 전체의 9.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12월에는 15.5%로 증가하였다. 초진부터 전화 및 온라인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2020년 4월 793개소에서 5월에 1,313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1년 12월 기준 438개소로 감소하였다. 초진부터 전화 및 온라인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 당 전화·온라인 진료 건수는 2020년 4월 5,300건이었으며, 5월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가 다시 6월에 줄어들었다. 이후, 증감 추세가 반복되다가 2021년 10월 14,03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1년 12월 기준 5,944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전화 및 온라인 진료 방식 중 전화를 이용한 진료 비율이 더 높았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일본 내에서는 원격 의료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의 원격 의료(전화·온라인 진료) 건수는 코로나19가 심각해진 2020년 4월에 약 420만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5월에 3배 이상 증가한 약 1,280만 건에 육박하였다. 이후, 증감 추세를 반복하다가 2021년 12월 기준 약 260만 건이 이루어졌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일본 내 원격 의료 누적 이용량은 약 1억 560만 건으로 추정되며, 2021년 원격 의료 이용량은 약 5,365만 건으로 추정되고 일본 통계청이 제공한 2021년 기준 일본 전체 진료 횟수는 약 13억 1천만 건으로[10], 원격 의료(추정치 약 5,365만 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로 추정된다. 참고로 일본에서 공개한 원격 진료 이용 통계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루어진 데이터(Figure 1)이므로, 2021년 기준 일본 전체 진료 횟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일본에서 원격 의료 이용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진료 불가 상황, 온라인 초진 허용, 질환 및 환자 위치에 대한 제한 해제, 의약품 배달 허용, 수가 적용(초·재진 모두 산정) 등 다양한 정책적 변화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원격 의료 정책에 대한 시사점

첫째, 국내에서 정부가 원격 의료를 제도화하려고 한다면 정책 추진 시, 의료계와의 협의 및 의견 반영을 통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은 원격 의료 정책 추진 초기 단계부터 후생노동성 산하에 원격 의료 연구반을 설치하여 활동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들의 연구 성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일본의 원격 의료 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한국은 원격 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대로 설계된 원격 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못했으며, 정치·사회적 상황(정권의 교체, 관련 산업의 요청, 코로나19 등)에 의해 의료계와의 협의 및 논의 없이 원격 의료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원격 의료 정책 추진 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가 원격 의료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원격 의료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의사와 환자 간의 명확한 신분 확인 및 진료 환경, 진료 방식, 약 처방에 관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과 함께 의료계 상황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원격 의료 제공 주체인 의료계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본의 경우, 의료계 변화 양상을 적극 반영하여 ‘적정 온라인 진료 지침’을 매년 개정하고 있다.
셋째, 원격 의료도 의료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정부의 원격 의료 제도화 추진 시, 적절한 수가 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미 오랜 기간 시범 사업을 거쳐 수가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수가 개정 시, 온라인 진료 및 가산 수가 등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점진적으로 높여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환자 진료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일본은 원격 의료 추진 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료기기 등을 개발해 왔으며, 인구 사망률 5위 이내의 사인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원격 의료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즉, 원격 의료 도입에 대한 정책적 목적이 분명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원격 의료를 제도화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도입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결론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원격 의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일본의 원격 의료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실제로 일본에서 원격 의료가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원격 의료 제도화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국내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즉, 원격 의료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 위한 연구가 아닌 원격 의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들에 대한 시사점을 일본의 사례에서 찾는 것에 연구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Notes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Figure 1.
Estimates by researchers using data from the results of verification of achievements in telemedicine and online care in Japan. Data sourc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20.4-2021.12. Illustrated by the authors.
jkma-2022-65-12-850f1.jpg
Table 1.
Comparison of online and offline first & established medical examination scores in Japan (unit: score)
Classification (year) Fee for the online first medical examination Fee for the offline first medical examination Fee for the online established medical examination Fee for the offline established medical examination
2018 - 282 70 72
2020 214 288 71 73
2022 251 288 73 73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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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Guidelines for proper implementation of online care [Internet]. Tokyo: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22 [cited 2022 Dec 16]. Available from: https://www.mhlw.go.jp/content/0008891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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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Result of validation of telemedicine and Online care [Internet]. Tokyo: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22 [cited 2022 Nov 25]. Available from: https://www.mhlw.go.jp/content/000946496.pdf

8.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edical service fee system in Japan. Tokyo: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22.

9.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edical service fee system’s summery in Japan [Internet]. Tokyo: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22 [cited 2022 Dec 13]. Available from: https://www.mhlw.go.jp/content/12400000/000911810.pdf

10. e-stat Statistics of Japan [Internet]. e-stat-Japan by Statistics. 2021 [cited 2022 Dec 18]. Available from: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3&layout=dataset&toukei=00450048&tstat=000001029602&metadata=1&data=1

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일본의 원격 의료 정책 현황을 시기별로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원격 의료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한 논문이다. 일본의 경우 1971년 처음 원격 의료가 시도되고 4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단계적으로 시범사업과 연구들이 추진되었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원격진료가 도입되고 적용되어왔다는 점을 잘 제시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은 원격 의료를 도입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 있어, 일본의 원격 의료 정책의 역사를 타산지석 삼아 잘 활용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인구도 점차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T 기술 또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원격 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원격 의료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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