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Med Assoc Search

CLOSE


J Korean Med Assoc > Volume 67(6); 2024 > Article
우리나라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개선방안

Abstract

Background: South Korea’s public health doctor system requires physicians to provide primary healthcare in medically underserved areas, such as rural regions, as an alternative to mandatory military service. Recently, concerns have arisen over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public health doctors available in these underserved areas. This study reviews issues related to the public health doctor system and proposes strategies for enhancing its management.
Current Concepts: The annual number of public health doctors has steadily decreased by approximately 46.6%, from 1,962 in 2008 to 1,048 in 2022. According to the survey, the reasons behind this decline include the lengthy service period of 36 months compared to the 18-month military service, poor working conditions, low financial support, unreasonable manpower deployment, and uncertain social status.
Discussion and Conclusion: Several recommendations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health doctor system. First,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of 36 months should be shortened, and a military training period of 1-2 month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overall service duration. Second, ensuring appropriate working hours, including holidays, along with improved working conditions and reasonable financial support and compensation, is essential. Third, the role of public health doctors should shift from solely providing basic primary healthcare to acting as public health managers in local communities. Lastly, a long-term plan should be developed to establish various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in medically underserved regions.

서론

공중보건의사(public health doctor)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갖춘 자가 군복무를 대신하여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 및 국공립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은 의료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면서 일차의료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도 도서·벽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민간의료기관의 증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의료접근성이 향상되었고, 만성 질환의 증가로 기존의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과 및 관리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개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979년 도입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공중보건의사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 단순한 진료기능에서 벗어나 사전교육과 개인역량 개발이 바탕이 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활동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나 제도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역병에 비해 장기간 복무해야 하는 부담과 열악한 처우는 공중보건의사 지원 감소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약 46.6%가 감소했다[1]. 이러한 공중보건의사 수의 급감 현상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 수급에 문제를 발생시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023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으로 이어져 지역의 공공의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023년 8월 7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최혜영 의원도 2023년 10월 4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 등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자고 주장하였다.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 및 복무기간 조정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병역의무 형평성과 복무 여건 개선으로 공보의 지원율 증대, 의료취약지역 및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료자원 수급과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드물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중보건의사 관련 법규정

공중보건의사제도는 1978년 제정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도입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이 법은 1980년 12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흡수·통합되었으며, 1991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현행 농어촌의료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34조 제2항과 ‘농어촌의료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3년간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간주된다.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건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 공공보건의료 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배치될 수 있으며, 제6조 2에 따라 전염병 발생,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 및 근무할 수 있다. 동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기관 또는 시설 중 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공중보건의사는 1991년 12월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전문직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으나, 2002년 12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되면서 5급 상당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2013년 1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되어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일반 임기제공무원이다[1]. 따라서 공중보건의사는 공직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로는 ‘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에 따라,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ㆍ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등이 있다. 의료인으로서 의무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거부의 금지, 비밀 누설의 금지, 기록 열람 등의 금지, 진단서 등의 발급 의무, 진료기록부 등의 비치 의무, 요양방법 지도의 의무, 변사체 신고 의무 등이 있다.
한편 농어촌의료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진료, 관할 구역 안에 의료기관이 없어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ㆍ벽지의 주민 건강 보호, 감염병 및 재해 등에 따른 대량 환자 발생 등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 지역 이탈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근무 지역을 이탈할 수 없으며, 해당 근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동법 제9조 조1항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인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공중보건업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다. 공중보건의사의 평상시 업무는 크게 진료, 예방접종 방문보건, 건강 상담 및 교육, 보건사업, 검진 및 검사, 응급의료, 행정업무, 연구활동 등이 있다. 농어촌의료법 제9조의 2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가 업무 외 종사하거나, 복무기간 중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이탈 등을 하는 경우 발생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근무처분 받으며, 통상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배치 기관의 장이 관할 지역 또는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있으며, 복무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

1979년 144명을 시작으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매년 4월에 배출되고 있다. 의대생 정원 인력 확대 및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의 본격적인 배치로 2002년 이후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1,6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가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2009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1,048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편입되었다(Table 1). 2022년 기준으로 총 3,365명의 공중보건의사 중 2,901명인 86.2%가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Table 2) [1].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문제점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인 자격을 갖춘 자를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무의촌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국공립병원 등의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검역소, 교정시설, 정부지정 민간병원, 의료취약지 민간병원, 응급의료지정병원 등 민간병원에 배치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약 86.2%가 의료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산간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환경은 근무지역과 배치기관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정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섬이나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정해진 근로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도서지역 보건지소는 대부분 공중보건의사 2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무지 이탈금지 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이 아닐 때도 지역을 이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규 근로시간 외에도 야간 및 주말에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강제 받고 있다[2].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또한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응급의료기관에 봉직의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과도한 근로시간을 견디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병-19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중보건의사는 전국에서 차출되어 충분한 사전교육 없이 검진, 역학조사, 선별진료 검체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번아웃, 인권침해 등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임기제공무원이며, 보건복지부 국가공무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서벽지에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므로 시장군수의 지휘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각종 권리 및 책임에 있어서도 농어촌의료법 및 공중보건의 운영지침에 예외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규정이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이면서 지방공무원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규정이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업무상 명령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평소에도 보건사업 등의 주도적인 업무진행이 어렵고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전문가인 의사로서 의견과 경험이 무시되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신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무범위를 규정하는 세부적인 지침이 개발되어야 하며, 공중보건의사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의료인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군복무의 방법으로 군의무장교(이하 군의관), 공중보건의,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의관은 단기복무장교(의무장교)로 군복무기간이 군사훈련 소집기간 8주와 의무복무기간 3년으로 총 38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소집기간 1개월과 의무복무기간 3년으로 총 37개월의 군복무기간이 소요된다. 반면 현역으로 군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병역법 제18조 제 2항에 따라 현재 현역(일반 사병) 군복무기간인 18-21개월을 근무하게 된다.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였고, 현재 병역법 제18조에 의하면 2021년 12월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이다. 반면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의 군사교육 소집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병역법 제34조 제3항의 3, 농어촌의료법 제7조 제1항). 군의관 입영일이 전문의 자격 최종 합격자 발표일인 매년 2월 28일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 1개월로 단축되었으나,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보충역에 포함되는 전문연구요원(병역법 제39조 2항), 사회복무요원(병역법 제29조 제3항), 예술·체육요원(병역법 제33조의 8)은 군사교육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하게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현실적으로 4월초에 군복무를 마치는 상황으로 이어져 3월 1일자로 교육을 시작하는 대다수의 수련병원에 두 달 이상 늦게 입사하는 복무만료자의 수련기회 박탈을 가져오며, 수련병원의 의료인 공백으로 인해 환자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도서·벽지지역의 의료기관은 의료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중보건의사의 군 복무기간은 3년인데 반해 현역 복무기간은 18개월로 감소하였고,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반해 보수의 차이는 없는 등의 이유로 공중보건의사 대신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이다. 2023년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가 군복무를 앞둔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총 2,177명, 복수응답)에서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 97.1% (2,113명), 생활환경, 급여 등 개선되지 않는 처우 67.9% (1,479명),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 32.1% (699명), 지원대상자의 감소(군필자, 여성 등) 25.7% (560명), 불확실하고 애매한 신분 상태 25.1% (547명), 진료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20.0% (436명), 과중한 업무 부담 17.7% (386명)로 응답하였다[5].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현상으로 인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폐쇄되거나 진료 운영을 못하는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 공중보건의사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의과 공중보건의가 없는 보건소는 7곳, 보건지소는 377곳이었다. 이 중 보건지소 19곳은 의과 진료를 중단했고, 나머지 318곳은 공중보건의사의 순회진료로 운영 중이다[6]. 모집 대상인 남성 의사면허 합격자 수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지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의료접근성 향상,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의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7-9]. 과거 공중보건의사는 무의촌 해소하기 위한 단순한 진료기능에 충실했다면 신종감염병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및 예방이 중심이 되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 없이 단순한 인력산정 및 배치로 지역주민과 의료인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개인역량과 사전 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방안

1. 공중보건의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과도한 근무시간이 강요되고 있다. 이는 도서지역이나 응급실을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활환경, 급여 등 개선되지 않는 처우’라는 응답이 67.9%로 다소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감염병 상황에서 투입된 공중보건의사들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감염의 위험속에서 과도한 노동 시간이 강요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근무환경의 변화와 합리적인 보수책정도 필요하다. 또한 적정한 근무시간 확보와 휴가 사용 등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무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의료인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정규근무, 야간근무, 당직근무 등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인력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되어야 하며, 나아가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진료 및 보건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보건지소는 통폐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역병의 월급이 200만원으로 현실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의대생이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해야 할 유인기전이 부족하다. 따라서 군인보수의 한도지급 규정을 개정하거나 공익적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보수산정 방법이 필요하다.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고 운영지침을 세분화해야 한다.

2. 의무복무기간 단축 규정의 근거 마련

‘국방개혁 2.0’ 등의 지속적인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난 10여 년간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왔으나, 공중보건의사는 제도 도입 이후 복무기간의 단축없이 3년으로 유지되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현역병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긴 의료인의 군복무 기간에 대해 95.8%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95.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이라는 응답이 97.1%로 긴 복무기간이 공중보건의사를 지원을 기피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의료법 및 병역법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어 실제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공중보건의사와 동일하게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은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점과 비교하면 병역의무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예비 병역의무 자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3. 지역사회 보건전문가로서의 변화된 역할 부여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초기 시행되던 시기 우리나라의 전체 의사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취약지에서 예방접종이나 단순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민간의료기관이 증가하였고, 교통의 발달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전문의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다수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인 경우가 많다. 의료가 세분화·전문화되면서 의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에게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가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민간 영역의 의사들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치료 중심에서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방식대로 공중보건의사를 단순히 고르게 분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변화 및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8.9% (1,284명)로 나타났다.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공중보건의사가 단순한 진료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전문가로서 활동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공중보건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의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건사업을 기획, 조정,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보건의료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책임 부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역사회 의료공백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계획 마련

의료취약지역은 보건의료의 상당 부분을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인력이 부족한 보건지소는 폐쇄되거나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여러 보건지소를 담당하는 등 질 낮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역사회 의료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산정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공중보건의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료자원이 지역에 자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결론

의료취약지의 의료인 부족을 해소하고자 1979년부터 도입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40년이 지났지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나, 사실상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수는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군개혁의 일환으로 현역병은 18개월로 군복무기간이 단축되었으나 공중보건의사는 여전히 3년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여타 보충역과는 달리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4월 초에 복무를 마치는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가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군복무기간의 불평등외에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가 감염병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공중보건의사들은 과도한 근로시간을 강요받으며 인권침해 사건도 여러 차례 보고되었지만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는 의료취약지의 인력부족으로 이어져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및 업무영역 확대에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국회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과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진행은 좀처럼 더딘 상태이다.
노인인구 증가, 신종감염병 발생,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 의료의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및 시군구 단위의 보건의료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인력 중 하나인 공중보건의사를 적극적으로 보건 사업에 투입하여 지역 보건전문가로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변화와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Notes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Table 1.
Changes in the number of public health doctors from 2001 to 2022 (unit: no. of public health doctors)
Year Total Doctor
Dentist Oriental medicine doctor
Subtotal General practitioner Specialist/intern
2001 1,340 957 149 808 345 38
2002 1,688 1,090 269 821 324 274
2003 1,663 944 208 736 332 387
2004 1,848 1,159 399 760 386 303
2005 1,712 1,008 324 684 411 293
2006 1,513 965 305 660 296 252
2007 1,613 1,003 367 636 292 318
2008 1,962 1,278 598 680 340 344
2009 1,740 1,137 456 681 222 381
2010 1,500 966 308 658 204 330
2011 1,318 809 286 523 189 320
2012 1,241 761 349 412 177 303
2013 1,336 851 248 603 122 363
2014 1,242 785 280 505 116 341
2015 1,071 622 257 365 124 325
2016 1,193 694 285 409 155 344
2017 1,366 815 476 338 169 383
2018 1,006 512 385 127 156 338
2019 1,208 664 276 388 188 356
2020 1,309 742 397 345 201 366
2021 1,033 478 144 334 231 324
2022 1,048 511 352 159 206 331

Data source: 202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te pape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p. 580.

Table 2.
Classification of working institutions of public health doctors from 2014 to 2022 (unit: no. of public health doctors)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Total 3,793 3,626 3,488 3,612 3,537 3,540 3,499 3,524 3,365
Public health (branch) office 3,159 3,048 3,002 3,128 3,099 3,090 3,036 3,042 2,901
National and public hospital 270 262 227 230 200 202 200 200 195
Hospital ship · Mobile medical team 26 29 28 28 28 28 28 27 24
National health agency 87 63 59 53 42 41 45 67 61
Correctional facilities, etc. 65 57 52 50 55 73 93 96 95
Health organization/welfare facilities 20 13 5 5 5 5 4 4 4
Emergency medical designated hospital, etc. 166 138 115 118 108 101 93 88 85

Data source: 202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te pape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p. 580.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te book.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2. Kim M, Kim T, Heo SJ, Han SM, Shin JH. Working conditions of public health care doctors working in unbridged island of Korea. Public Health Aff 2022;6:15-32.
crossref pdf
3. Hong SM. Novel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and human rights of health professionals: focused on public health doctors. Health Policy Manag 2022;32:330-333.

4. Kim JS, Kim SH. Research on the roles, activities, and support measures of public health doctors in national infectious disease epidemic situations. Current Policy Issue Analysis 2020-7.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2020.

5.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Physicians. Medical personnel serve in the military, 3/4 are willing to serve on active duty, press release, June 7, 2023.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Physicians; 2023.

6. Hwang SH. The number of doctors passing the exam has increased, but the number of registered doctors has decreased... “The period of service must be shortened”. Accessed February 16, 20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7256#home

7. Seo KH, Lim SM, Park KS, Key DH, Park YH.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public health doctors. J Korean Med Assoc 2012;55:56-73.
crossref
8. Kim JR, Go YD, Kim JM, et al. Review of the appropriatenes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work of public health doctors.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2017.

9. Kim HG, Choi SJ, Kim HJ, et al.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work of public health doctors and a review of ways to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as public health project planners.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2023.

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우리나라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현황와 법제도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어 오는 종안,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수요와 환경은 많이 변하였음에도 여전히 공중보건의사들의 역할은 단순 진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또한 병역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병으로 군복무할 경우 복부 기간이 많이 단축되고 있음에도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기간은 36개월에 군사훈련 기간이 포함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신분도 계약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되었고, 보수도 열악한 상태라는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요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각종 처우개선과 의무 복무기간 단축, 일차의료 보다 지역사회의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 강화 등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잘 지적하고 있는 좋은 논문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ABOUT
ARTICLE CATEGORY

Browse all articles >

ARCHIVES
FOR CONTRIBUTORS
Editorial Office
37 Ichon-ro 46-gil, Yongsan-gu, Seoul
Tel: +82-2-6350-6562    Fax: +82-2-792-5208    E-mail: jkmamaster@gmail.com                

Copyright © 2024 by Korean Medical Association.

Developed in M2PI

Close layer
prev next